대미 수출 철강제품, 품목관세 0~50% 단계별 부과 …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 확인하세요 |
- 관세청, 금속제품 및 의약품 품목관세 대상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 공개 - 금속·파생상품, '함량과세' 50%에서 '품목별 단계별 세율'로 부과방식 변경 |
관세청은 2026년 4월 2일 미국 정부가 발표한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파생제품에 대한 품목관세 부과방식 변경과 의약품 및 그 원료에 대한 품목관세 신규 부과대상 품목에 대한 한-미 품목번호 연계 작업을 완료하고, 그 연계표를 4월 30일(목)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였다.
* 관세청 FTA포털(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의 '미국 관세정책 대응지원' 게시판
먼저,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파생제품에 대하여 기존 해당 금속의 '함량'을 기준으로 50% 단일 관세를 부과하던 방식이 폐지되고, 미국 품목번호(HTS)별 '전체 가격'에 대해 각 유형별 세율(0%·15%·25%·50%)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어 4월 6일(월)부터 시행 중이다. 단, 물품에 포함된 금속의 총 중량이 전체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품목관세가 부과되지 않고, 10%의 글로벌 관세(무역법 제122조 '임시수입 추가관세')만 부과된다.
관련 대미 수출기업은 수출신고 품목번호(HSK)가 대응되는 연계표상 미국 품목번호를 확인하여 정확한 부과세율을 확인할 수 있다.
<철강, 알루미늄, 구리 품목관세 변경 내용>
구분 | 품목 예시 | 세율(%) |
변경전 | 변경후 |
전부 또는 거의 전부 철강·알루미늄·구리로 만들어진 제품 | 스테인리스 강, 알루미늄 시트, 구리 판 등 | 50 (함량 과세) | 50 |
파생제품 중 해당 금속 비중이 높은 제품 | 냉장고, 에어컨, 변압기 등 | 25 |
금속집약적 산업설비·전력망 장비 일부 | 엘리베이터, 컨베이어 등 | 15 ('27.12.31.까지) |
품목관세 제외품목 | 화장품·식품 용기, 의자, 가구 등 | 0 |
또한, 비가단주철로 만든 주물제품(제7325.10호), 알루미늄 선·케이블 중 철강심이 없는 것(제7614.90호), 특정 변압기(제8504.21호, 제8504.22호, 제8504.32호) 등 일부 품목은 새롭게 품목관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한편, 의약품 및 원료에 대해서는 ①연계표 상의 미국 품목번호(HTS)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②식품의약국(FDA)의 특허를 받은 한국산 제품인 경우 오는 7월 31일부터 15%의 품목관세가 부과된다. 이 에 따라 특허가 살아 있는 뇌전증 치료제, 수면제, 인슐린 등 신약 제품들은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반면, 우리 기업의 주력 수출 분야인 제네릭 의약품(복제약)과 국민 생활과 밀접한 해열진통제 등에 사용되는 아세트아미노펜, 비타민, 피임약 등은 이번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의약품 및 그 원료 품목관세 신규 부과조치 내용>
구분 | 품목 예시 | 종류 | 세율(%) | 비고 |
연계표 상 품목번호에 해당 | 뇌전증 치료제, 수면제, 인슐린 등 | 식품의약국(FDA) 특허의약품 및 그 원료 | 100 | ① 한국·일본·EU·스위스·리히텐슈타인산은 15%, 영국산은 10% ② 미국 내 생산계획을 승인받고 최혜국 대우 가격협정을 체결한 경우 0% |
희귀의약품, 제네릭 의약품 및 그 원료 | 0 | - |
연계표 상 품목번호에 미해당 | 아세트아미노펜, 비타민,피임약 등 | - | 0 | - |
관세청은 앞으로도 미국 정부의 관세정책 변화에 맞춰 품목별 연계표를 신속히 제공하고, 현재 운영 중인 미국 관세 품목분류 상담센터(042-714-7538),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속처리제도(Fast Track)를 적극 활용하여 대미 수출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1. 철강·구리·알루미늄 품목관세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26.4.6.시행)
붙임2. 특허의약품 및 그 원료 품목관세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26.7.31.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