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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 수출 철강제품, 품목관세 0~50% 단계별 부과 …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 확인하세요

2026.05.06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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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 수출 철강제품, 품목관세 0~50% 단계별 부과

-미 품목번호 연계표 확인하세요

- 관세청, 금속제품 및 의약품 품목관세 대상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 공개

금속·파생상품, '함량과세' 50%에서 '품목별 단계별 세율'로 부과방식 변경


 

관세청은 202642일 미국 정부가 발표한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파생제품에 대한 품목관세 부과방식 변경과 의약품 및 그 원료에 대한 품목관세 신규 부과대상 품목에 대한 한-미 품목번호 연계 작업을 완료하고, 그 연계표를 430()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였다.

 

  * 관세청 FTA포털(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미국 관세정책 대응지원' 게시판

 

먼저,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파생제품에 대하여 기존 해당 금속의 '함량'을 기준으로 50% 단일 관세를 부과하던 방식이 폐지되고, 미국 품목번호(HTS)'전체 가격'에 대해 각 유형별 세율(0%·15%·25%·50%) 적용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어 46()부터 시행 중이다. , 물품에 포함된 금속의 총 중량이 전체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품목관세가 부과되지 않고, 10%의 글로벌 관세(무역법 제122'임시수입 추가관세')만 부과된다.

 

관련 대미 수출기업은 수출신고 품목번호(HSK)가 대응되는 연계표상 미국 품목번호를 확인하여 정확한 부과세율을 확인할 수 있다.

 

<철강, 알루미늄, 구리 품목관세 변경 내용>


구분

품목 예시

세율(%)

변경전

변경후

전부 또는 거의 전부

철강·알루미늄·구리로 만들어진 제품

스테인리스 강, 알루미늄 시트, 구리 판 등

50

(함량

과세)

50

파생제품 중 해당 금속

비중이 높은 제품

냉장고, 에어컨, 변압기 등

25

금속집약적 산업설비·전력망

장비 일부

엘리베이터, 컨베이어 등

15

('27.12.31.까지)

품목관세 제외품목

화장품·식품 용기, 의자, 가구 등

0


또한, 비가단주철로 만든 주물제품(7325.10), 알루미늄 ·케이블 중 철강심이 없는 것(7614.90), 특정 변압기(8504.21, 8504.22, 8504.32) 등 일부 품목은 새롭게 품목관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한편, 의약품 및 원료에 대해서는 연계표 상의 미국 품목번호(HTS)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식품의약국(FDA)의 특허를 받은 한국산 제품인 경우 오는 731일부터 15%의 품목관세가 부과된다. 이 에 따라 특허가 살아 있는 뇌전증 치료제, 수면제, 인슐린 등 신약 제품들은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반면, 우리 기업의 주력 수출 분야인 제네릭 의약품(복제약) 국민 생활과 밀접한 해열진통제 등에 사용되는 아세트아미노펜, 비타민, 피임약 등은 이번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의약품 및 그 원료 품목관세 신규 부과조치 내용>


구분

품목 예시

종류

세율(%)

비고

연계표 상

품목번호에 해당

뇌전증 치료제,

수면제, 인슐린 등

식품의약국(FDA) 특허의약품

및 그 원료

100

한국·일본·EU·스위스·리히텐슈타인산은 15%, 영국산은 10%

미국 내 생산계획을 승인받고 최혜국 대우 가격협정을 체결한 경우 0%

희귀의약품,

제네릭 의약품 및 그 원료

0

-

연계표 상

품목번호에 미해당

아세트아미노펜, 비타민,피임약 등

-

0

-


 

관세청은 앞으로도 미국 정부의 관세정책 변화에 맞춰 품목별 연계표를 신속히 제공하고, 현재 운영 중인 미국 관세 품목분류 상담센터(042-714-7538),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속처리제도(Fast Track)를 적극 활용하여 대미 수출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1. 철강·구리·알루미늄 품목관세 -미 품목번호 연계표('26.4.6.시행)

붙임2. 특허의약품 및 그 원료 품목관세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26.7.31.시행)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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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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