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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분야 불합리한 관행·구조 바로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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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분야 불합리한 관행·구조 바로잡는다
- 제1차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TF 회의 개최 - 
-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출산크레딧 제한 등 과제 논의 -
- 정상화 과제를 통해, 보건복지행정 원칙 확립 및 국민 신뢰 향상 추진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5월 7일(목) 콘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서울시 중구)에서 '제1차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TF 회의'를 개최한다.

  보건복지부는 국가정상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보건복지 정책 전반에 남아있는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 및 고착화된 불법·편법행위를 발굴하여 개선하는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실현하기 위한 프로젝트로, 국민체감 성과 창출을 위해행정 곳곳에 남아있는 불합리한 관행과 불법·편법행위의 근본적 개선 추진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TF'는 정상화 과제를 심의·평가하고 성과 창출 및 홍보방안 등을 논의하는 기구로,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민간 전문가와 정부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 (정부위원) 정책기획관, 복지정책관, 인구아동정책관, 보건의료정책관(민간위원) 보건·복지·인구 분야 전문가 6인

  이번 1차 회의에서는 실무공직자 브레인스토밍 및 국민제안 창구 접수 등을 통해 발굴한 '제1차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과제 후보(안)'을 논의하였다. 대표적인 과제로는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출산크레딧 제한, 가짜 앰뷸런스 근절, 산후조리원 선결제·예약금 미반환 방지 등이 논의한다. 

   국민 상식에 맞지 않는 제도를 바로잡고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가치 인정이라는 출산크레딧 제도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출산크레딧 적용을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가짜 앰뷸런스 근절을 위해, GPS 기반 구급차 실시간 운행 통합 관리로 민간 구급차의 관리·감독을 효율화하고 이송·처치료 현실화를 통해 안정적 운행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을 토의한다.

  아울러, 산후조리원 폐업·휴업으로 예약금 등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산후조리원이 폐업·휴업할 경우 신고·고지 의무기한을 설정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내외부 전문가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과제를 보완·검토한 후,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제1차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과제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최종 선정된 과제 중 내부 지침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즉시 개선하고, 시행령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연내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정은경 장관은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TF는 우리 사회 곳곳에 남아있는 비정상적인 관행과 구조를 바로잡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는 논의의 장이다"라며,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 행정 전반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제1차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TF 회의」 개요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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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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