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5월 6일(수)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E-8*)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에 따라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계절근로(E-8) : 최대 8개월 동안 농어업 분야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0호의2)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건강보험 가입 시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장기요양보험에도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나, 일손이 부족한 농어업 분야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경우, 연령 기준(19~55세)과 체류 기간(최대 8개월)을 감안할 때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가능성이 낮음에도 의무 가입 대상에 포함되어 고용주에게는 고용 비용 증가로 작용하고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이용 가능성이 낮은 돌봄서비스에 대한 보험료를 부담시킨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 (계절근로자 장기요양 가입·이용 현황) '25년 12월 기준, 직장가입 계절근로자는 914명, 보험료 납부액은 약 3억 9,800만 원이며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사례는 없음
이에,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건강보험 직장가입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장기요양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현재, 업무가 유사한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및 기술연수(D-3) 체류자격을 가진 건강보험 직장가입 외국인 근로자는 신청 시 가입 제외 가능('09년∼)
이번 개정령은 공포한 날(5.13. 예정)부터 시행되며, 사용자 등의 부담을 신속히 완화하기 위해 현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장기요양보험 가입 제외를 희망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장기요양보험 가입제외 신청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면 된다.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국내 인력 수급이 어려운 분야의 사용자 및 저임금 외국인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장기요양보험의 가입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였다"라며, "향후에도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