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합동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 출범
- 불법촬영물 유통 사이트 심층 분석 및 수사의뢰, 제재조치 등 총력 대응 -
- 피해촬영물 긴급차단 요청 등 피해자 중심의 대응체계 구축-
□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고, 범정부 차원의 통합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범정부 합동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이하 "통합지원단")이 출범한다.
ㅇ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6일(수),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정정옥 성평등가족비서관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통합지원단의 출범을 알리는 현판식을 개최한다.
ㅇ 통합지원단은 성평등가족부 안전인권정책관이 겸임하는 단장 아래, 부단장 1명(성평등부 3급)과 단원 7명* 등 총 8명으로 구성하였으며,
* 성평등부 2명(5급 1, 6급1), 방미통위 2명(5급 1, 6급 1), 경찰청 3명(경정 1, 경감 1, 경위 1)
- 중앙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수집된 불법촬영물등 유포 플랫폼에 대한 초기 분석 등을 전담하여 협력할 예정이다.
□ 그간 정부는 진화하는 디지털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총 5차례에 걸친 범부처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약 153만 건의 삭제지원을 통해 약 5만 3천 명의 피해자를 지원해 왔다.
ㅇ 다만 피해자가 명백한 불법촬영물의 경우에도 방미심위의 심의 절차를 거쳐야만 접속차단이 가능한 구조로 인해 신속 대응에 한계가 있었고, 해외 서버 기반 불법 유해사이트는 행정 제재가 어려워 삭제 불응과 반복 게시로 인한 피해가 지속되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 정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피해자 중심의 범정부 통합 대응을 위해, 국무총리 훈령*을 제정하여 통합지원단을 성평등부에 설치하기로 하였다.
*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 설치·운영 규정」(시행일 : 2026.4.30.)
ㅇ 통합지원단은 불법촬영물 유통 경로, 반복 게시 사이트의 운영 방식과 수익 구조 등을 심층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사 의뢰, 과징금 부과, 신속 차단, 국제 공조 등 관계기관과 연계한 통합 대응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 또한 피해자가 확실한 불법촬영물등에 대해서는 통신사업자를 통해 신속히 접속차단하고, 집단피해 발생 등 일선 지원기관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위급·중대 피해는 통합지원단에서 직접 대응해 나간다.
ㅇ 그 밖에 불법촬영물의 확산 방지를 위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일반인 및 사업자의 신고 활성화, 범죄수익 차단 등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해 성 착취물의 무한 복제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ㅇ "정부는 단순한 삭제 지원을 넘어, 불법촬영물의 유통 경로를 신속히 차단하고 반복 유포와 삭제 불응 행위에 대해서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책임을 묻는 강력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통합지원단의 출범은 범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실효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ㅇ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의무 이행을 철저히 점검·관리하여 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해 성평등가족부·경찰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의 일상을 파괴하고 영구적인 고통을 남기는 중대 범죄인만큼 기술의 뒤에 숨은 가해자를 끝까지 추적해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다"고 강조하며,
ㅇ "통합지원단 출범을 계기로 경찰의 첨단 수사 기법과 관계기관의 차단 역량을 결집해, '유포-유통-소비'로 이어지는 범죄 생태계를 완전히 뿌리 뽑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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