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스토킹·교제폭력 등 폭력 피해를입은 이주여성은전국 9개*이주여성 상담소와, 33개 이주여성 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 서울, 대구, 인천,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
** 비공개 시설(자활지원센터 제외)
ㅇ 이주여성 상담사가 배치된 이주여성 상담소에서는 폭력피해 이주여성과 그 동반자녀에게 상담, 의료·법률·체류·통역지원, 임시보호등을 지원하고,
ㅇ 이주여성 보호시설*에서는 폭력피해 이주여성과 그 동반자녀에게 거주공간 및 숙식을제공하며, 직업훈련을 통한 자립도 지원하고 있다.보호시설 입소는 최대 2년까지 가능하며, 퇴소시 심사를 거쳐 자립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자활지원센터는 직업 교육과 인턴연계 등 이주여성의 자립도 돕고 있다.
* 쉼터 28개소, 그룹홈 4개소, 자활지원센터 1개소
** 이주여성 500만원, 동반아동 250만원. 입소기간 4개월 이상(원칙)이고, 시·군·구심의 거쳐 지원 결정
□ 김성철 안전인권정책관은"웹 포스터가폭력피해 이주여성들이필요한 정보를 모국어로 안내받는 데 도움이 되기 바라며, 폭력피해이주여성들의회복과 안정적인 한국사회 정착을 위해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성평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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