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는 6.17일(수)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하였다. 이는 '25.12.22일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 관계부처가 함께 발표한 「상호금융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상호금융조합(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의 부실채권 회수예상가액 산정기준 개선 등 제도개선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금번 규정개정안은 금융위 의결 후 고시되어, 고시된 날인 6.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1] 부실채권 회수예상가액 산정기준 개선(§11)
장기간 연체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 부실채권에 대하여리스크에 비례하는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회수예상가액 산정 체계를개선한다. ➊ 우선, "고정 이하 여신"의 회수예상가액 산정 시 최종담보평가액을사용할 수 있는 예외의 범위를 축소한다. "3개월 이내 법적절차 착수 예정"인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회수예상가액으로 최종담보평가액 적용을 허용하고, 담보비율이 150% 이상인 경우라도 다른 예외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면 원칙**대로회수예상가액을 산정하도록 하여 부실채권 회수예상가액의과대 계상을 방지하고 건전성 분류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 2년 이내에 담보를 감정하거나 회수예상가액을 산정한 경우
** 예: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
➋ 또한, "고정 이하"로 분류된 후 장기간 경과한 부실 부동산 PF 대출*의경우 회수예상가액 산정 시 최종담보평가액을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상호금융권의 지역·서민 중심 여신 포트폴리오로의 전환을 유도한다.
* 단, 미연체·연체기간 3개월 미만 또는 소송진행 등으로 경·공매 진행 불가시 제외
[2]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한도 신설(§16의8)
고위험 부동산 PF 대출에 대한 편중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저축은행과 동일하게 부동산 PF 대출한도(총대출 대비 20%)를 신설한다. 또한 부동산업, 건설업 및 부동산 PF 대출에 대한 합산 한도를 총대출의 50%로 제한(중복 제외)하여 특정 업종에 대한 자금 쏠림 현상을 방지한다. 다만, 상호금융조합에충분한 이행 준비 기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시행시기를 '27.4.1일로 한다.
이와 함께, 부동산업·건설업종 종사자를 공동유대로 하는 직장·단체조합(예: A건설기계신협 등)의 경우에는 부동산업·건설업 대출한도 적용 대상에서제외하여, 조합원 등 실수요자에 대한 자금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한다.
[3] 상호금융조합 최소 순자본비율 상향(§12·12의2·12의3)
상호금융조합의 경영건전성 지표인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 기준을 4%이상으로 상향하여 조합의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유도한다. 이에 따라, 신협의 재무상태개선 권고 기준인 최소 순자본비율을 4%, 재무상태개선요구기준은 0%로 상향하되, 조합의 자본 적립 부담을 고려하여 '30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여 제도의 연착륙을 도모한다.
상호금융중앙회의 경영지도비율 기준을 저축은행 수준인 7%로 상향하여위기시 중앙회가 조합의 리스크를 충분히 흡수하고, 안정적으로 조합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다만, 각 중앙회별 자본 구조 및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적용 시기를 차등화함으로써 안정적인 자본 확충 기간을 보장하고 중앙회의 조합 지원 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한다.
< 중앙회 경영지도비율 상향 일정 (단위: %) >
구분
~'26
~'27
~'28
~'29
~'30
~'31
~'32
~'33
'34~
신협
6
6.5
7
농협·수협
4
4.5
5
5.5
6
6.5
7
산림
3
3.5
4
4.5
5
5.5
6
6.5
7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상호금융권의 건전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하는 한편,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정체성 회복을 위한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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