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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침수방지법' 시행 후 첫 예보 전격 개시 단순 정보 전달 넘어 현장 대응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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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부, 6월 19일부터 서울 강남역·신대방역 일대 6개 구 대상 '도시침수예보' 실시

▷ 서울시·6개 자치구·경찰·소방 간 현장조치 매뉴얼 정비로 유기적 행정체계 구축

▷ 대국민 안전안내문자(CBS) 통해 '내 위치 기반 침수위험 확인'으로 피해 예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여름철 국지성 집중호우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6월 19일부터 서울특별시 6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도시침수예보'를 본격적으로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도시침수예보는 2024년 3월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 방지대책법(이하 도시침수방지법)'이 시행된 이후, 실제 도시침수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구체적인 예보 체계를 구축하여 실시하는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도시침수예보 대상 지역은 과거 침수 피해가 반복되던 서울 강남역 및 신대방역 일원 6개 자치구(강남·서초·관악·구로·동작·영등포)이다.


특히, 이번 도시침수예보 체계는 침수 관련 위험 정보를 사전에 전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예보 발령과 동시에 서울시, 6개 자치구, 경찰 및 소방 등이 현장에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현장조치 안내서(매뉴얼)를 유기적으로 연계·정비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작년 12월부터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기상청, 서울특별시와 함께 '공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총괄 협업 기반을 다져왔으며, 현장 통제와 구조를 담당할 자치구·경찰·소방 등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와 학계 및 연구기관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가 기술자문단'을 통해 현장 작동성을 치밀하게 검토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예보가 발령되면 유관 기관들이 안내서(매뉴얼)에 따라 즉각적으로 수방시설을 가동하고, 반지하 주택 등 취약지역 주민 대피와 구조 활동을 실무적으로 수행하는 등 '정보 제공-현장 대응 일체형' 행정 체계를 확립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촘촘한 도시침수예보 체계 구동을 위해 실시간 자료 공유 시스템도 완비했다. 기상청의 레이더 관측 및 예측 강우 자료, 국토부의 정밀 도로지도 기반 3차원 공간정보, 서울시의 관망자료와 관로·노면 수위계 및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계측 자료를 실시간으로 통합 연계하여 10분마다 자동으로 침수 상황을 분석하고 예측하는 모델을 가동한다.


나아가 이번 도시침수예보는 '대국민 안전안내문자(CBS) 발송'을 통해 시민들이 직접 위험을 수신하고 사전에 피해를 대비토록 하여 인명과 재산을 보호한다. 


한강홍수통제소가 침수 가능성을 사전 예측하여 '침수주의보'를 발령하거나 실시간 침수 감지 시 '침수경보'를 발령하면 안전안내문자가 즉시 발송되며, 시민들은 문자 내 링크를 클릭하여 '내 위치 기반 침수우려지역 확인 서비스'를 통해 대비 또는 대피를 위한 최적의 시간(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여름 서울시 6개 구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시범운영 성과를 면밀히 평가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도시침수예보 체계의 표준 모델을 정립하고, 올해 말(12월)까지 전국으로 확대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송호석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이번 도시침수예보는 관계부처와 지방정부, 그리고 현장 대응 기관이 벽을 허물고 오랜 기간 다 함께 머리를 맞대어 준비한 결실"이라며, "모든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촘촘한 정보 전파와 유관기관 간의 유기적 협력을 강화하여 올여름 집중호우로부터 소중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철저히 지켜내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현장 작동형 도시침수 예보체계 시범 구축·운영 현황.

2. 대국민 도시침수예보 안전안내문자 제공(안). 

3. 도시침수예보 발령시 관계기관 대응체계.  끝.



담당 부서  주 관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재해대응과  책임자  과  장   최재웅  (044-201-7651)  담당자  연구관  백창현  (044-201-7662)  한강홍수통제소  예보통제과  책임자  소  장  김구범  (02-590-9900)  담당자  연구관  박상근  (02-590-6133)  협 업  행정안전부  재난대응총괄과  책임자  과  장   조수창  (044-205-5210)  담당자  연구관  진경혁  (044-205-5218)  협 업  국토교통부  스마트공간정보과  책임자  과  장   김형수  (031-210-2604)  담당자  사무관  이상호  (031-210-2670)  협 업  기상청  예보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성묵  (02-2181-0492)  담당자  사무관  박소영  (02-2181-0493)  협 업  서울특별시  치수안전과  책임자  과  장   정회원  (02-2133-3860)  담당자  사무관  이진연  (02-2133-3891) 

“이 자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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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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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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