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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줄이고, 기업 경쟁력 높이고" 현장에서 성과 입증된 「워라밸+4.5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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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차관, ㈜유비온 방문하여 노사·전문가 등과 함께 「워라밸+4.5 프로젝트」 성과 공유 및 노동시간 단축 관련 현장 의견 청취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6월 18일(목) 14시, 「워라밸+4.5 프로젝트」 참여 기업인 ㈜유비온(서울 구로구 소재)을 방문하여 노사 및 전문가, 기업 관계자 등과 함께 주 4.5일제 도입 등 실노동시간 단축 이행·확산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워라밸+4.5 프로젝트」는 노사 합의로 임금 감소 없이 주 4.5일제 등 실노동시간을 단축하여 운영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첫해인데도 상반기에 이미 목표의 86.8%가 넘는 기업들이 참여(191개소)하였다. 참여기업을 살펴보면, 50인 미만의 소규모 기업(66%),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 소재 기업(58%)의 비중이 더 높다. 업종별로 제조업(41%)이 가장 많고, 서비스업(26%), 도소매업(15%), 보건업(7%) 등으로 다양하게 참여하였다. 참여기업의 95%(182개소)는 노동시간을 주당 2시간 이상 단축하였고, 그중 주당 4시간 이상 단축한 기업도 44개소(23%)에 달했다.

이날 사례 발표에 참여한 「워라밸+4.5 프로젝트」의 1호 참여 기업인 ㈜재담미디어는 "3월부터 주 35시간 근무체계(1일 소정근로시간 1시간 단축)를 도입한 후, 자체 조사 결과 직원의 일·생활 균형이 큰 폭으로 개선되었고, 실제 일하는 시간은 줄었지만 업무 효율은 저하되지 않고 오히려 효율성이 높아졌다"라며 노사 모두 만족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인 ㈜이온엠솔루션은 수도권으로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 노동시간 단축을 도입한 사례이다.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회사가 되어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1월부터 격주로 금요일 오후 4시간 유급휴무를 부여(주 평균 38시간 근무)하되, 그룹웨어 활용 및 압축 근무 등으로 업무 공백은 최소화하였다. 그 결과, 이직자가 크게 줄어들었고, 실적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다"라며, 지방 소재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였다.

  ㈜유비온은 "창의적·혁신적 아이디어는 장시간 노동 투입이 아닌 충분한 휴식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생각으로, 4월부터 매주 금요일 2시간 조기 퇴근제(주당 2시간 단축)를 시행하고 있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업무공백은 직무재설계와 AI 활용으로 극복하고 있으며, 콘텐츠 품질이 오히려 개선될 것이라 기대한다"라며, 장시간 노동이 곧 기업의 성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우리밀 관계자는 "인력난 해소를 위해 격주 금요일 오후 4시간 휴무제를 도입했으며, 사무직에 이어 생산직 근로자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많은 기업이 실적 제고나 구인난 해결을 위해 노동시간 단축을 고민하고 있지만, 추가 비용 발생이나 생산성 저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중소기업이 부담 없이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권창준 차관은 "주 4.5일제 도입 등 실노동시간 단축은 노동자 삶의 질 향상과 일생활 균형, 그리고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등을 위해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하면서, "오늘 간담회를 통해 지방에 위치한 다양한 업종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노동시간 단축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수도권과 지방, 대·중소기업 간 노동시간 격차 해소를 위해 정부도 「워라밸+4.5 프로젝트」 확대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노동시간 단축이 기업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난 5월 6일에 출범한 생산성 향상 지원단과 함께 기술혁신과 일하는 방식의 변화 등을 뒷받침하겠다"라고 약속했다.


문  의:  임금근로시간정책과  박노완(044-202-7618), 최주환(044-202-7530), 권소현(044-202-7543)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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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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