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대지급금 부정수급 58명 적발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기획조사 결과, 4억2천만원 상당 부정수급 및 부정수급 시도 확인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2년 4월부터 '25년 4월까지 대지급금이 지급된 사업장 중 104개소를 대상으로 대지급금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실시하여 6개 사업장, 총 58명에 대해 총 4억2천3백만원의 대지급금 부정수급 및 부정수급 시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대지급금이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임금등 체불로 생계가 어려워진 노동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일정 범위 내의 체불 임금등을 지급한 후 사업주에게 이를 청구하는 제도이다. 

  대지급금 부정수급 기획조사는 '22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대지급금 수급빈도, 신청액 규모, 변제금 회수현황 등 대지급금 지급 자료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부정수급 소지가 높은 사업장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진행한다.
  주요 적발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허위 근로관계 신고) 건설현장 원도급업체인 A업체 대표와 하도급업체 대표들이 공모하여 하도급업체가 고용한 노동자들을 A업체 노동자인 것처럼 위장해 진정을 제기하도록 한 후, 부정하게 지급받은 대지급금(23명, 1억2천2백만원)으로 미지급된 하도급 용역대금을 해결하거나 노동자들로부터 돌려받아 편취함
 ② (허위체불 신고) 제조업체인 B업체 대표 ㄱ씨는 소속 노동자들과 공모하여 실제로는 체불임금이 없고 위장폐업하여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대지급금을 부정하게 편취할 목적으로 소속 노동자들로 하여금 임금 및 퇴직금이 체불된 것처럼 허위로 진정을 제기하도록 한 후, 대지급금을 부정하게 지급받게 하거나(3명, 2천2백8십만원), 지급받게 하려 함(2명, 2천8십만원)
 ③ (허위자료 제출) 건설현장 청소업체인 C업체 대표 ㄴ씨는 C업체의 공동대표 ㄷ씨와 공모하여 본인이 노동자가 아님에도 C업체에서 체불된 노동자인 것처럼 ㄷ씨를 상대로 허위로 진정을 제기한 후 거짓의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부정하게 지급받으려 하였고(1명, 1천6백2십만원),
     또한 ㄴ씨는 ㄷ씨 및 소속 노동자 등과 공모하여 실제 C업체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자들로 하여금 C업체에서 임금이 체불된 것처럼 허위로 진정을 제기하도록 하거나 C업체 소속 노동자들의 실제 체불임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진정을 제기하도록 한 후, 거짓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제출하고 허위 진술하는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부정하게 지급받게 하려 함(17명, 1억4천9백만원)

 고용노동부는 실제 임금등 체불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에게는 신속히 대지급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토록 하되, 부정수급에 대하여는 ① 금년 하반기에도 기획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부정수급 적발 시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지급된 대지급금의 환수 및 최대 5배 금액을 추가 징수하는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② 다수인(10인 이상) 임금체불 신고사건 조사 시 대지급금 신청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업주로부터 재산목록을 제출토록 하고, 재산이 있거나 정상 가동 중인 대지급금 변제금 미납사업장에 대하여는 집중적인 변제금 회수를 추진한다.

  ③ 또한 고액·장기 변제금 미납 사업주*에 대하여는 신용제재를 실시하는 한편, 올해 5.12.부터 개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으로 변제금 회수절차에 국세체납절차 도입, 체불에 귀책사유가 있는 직상수급인 및 그 상위수급인에 대한 변제금 연대책임 부과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체불임금에 대한 사업주 책임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대지급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1년 이상 경과, 미회수금 합계 2,000만원 이상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지급금은 임금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이를 악용하여 정작 도움이 필요한 노동자가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며, "앞으로도 대지급금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 등 제도를 악용하는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부정수급액 환수와 변제금 회수를 강화하여 제도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퇴직연금복지과과  우이용(044-202-7563)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전국 5개 권역에서 '국가유산지킴이날' 기념 행사 개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19. 12:10 기준

  1. 월소득 519만 원 안되면 노령연금 전액 받는다…감액 소득기준 상향 순위동일
  2.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비교해요! 갈아타는 건 '6월만' 허용 순위동일
  3. 구독 서비스 내역 한눈에 조회·관리…해지도 손쉽게 순위동일
  4. 청년미래적금 6월 22일 출시…7월 3일까지 가입 신청 NEW
  5. 대한민국 첫'K-AI 시티' 시동…원주·천안아산 시범도시 선정 단계상승 1
  6. 바가지·알박기 근절한다…"올여름 해수욕장, 안전하게 관리"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