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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을 위한 지역신용보증제도 혁신 - 정부, 「지속가능한 보증지원체계 구축방안」 발표 -

- 지역신용보증제도 도입 후 20여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새로운 발전방향 모색

- '30년까지 회수불능 채권 2.2조원 정리, 2조원 규모의 지역특화보증 신설 등 소상공인의 회복과 성장을 위한 균형적인 보증정책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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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6월 19일(금)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개최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소상공인의 회복과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보증지원체계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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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대책은 소상공인을 위한 핵심적인 금융지원 수단으로 역할을 해 온 지역신용보증제도가 전국적으로 구축된 지 20여 년이 경과함에 따라, 제도의 미비점 등을 검토하고 새로운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역신용보증제도는 우리나라 소상공인의 약 17%인 130만 명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정책금융 수단이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코로나19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생업 유지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코로나19 대응과 고금리 장기화 등 복합적 요인으로 대위변제율이 크게 증가*하면서,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지역신보)의 보증의 일부를 보전해 온 재보증제도의 건전성이 악화되는 등 제도의 안정성이 저하됐다. 이에 따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제도 혁신과 구조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 ('21) 1.01% → ('23) 3.87% → ('24) 5.66% → ('25) 5.07% → ('26.4) 4.59%

아울러 상환 여력이 부족한 소상공인 등 지원 사각지대의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 보완과 지역 및 성장형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적 미비점의 점검도 필요한 상황이다.
 
목표 및 추진전략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25년말 기준 5.07%인 대위변제율을 '30년말까지 3.2% 수준으로 안정화하고, '30년까지 전체 지역신보의 보증공급 중 비수도권 비중을 70% 수준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지역신용보증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취약 소상공인을 위한 포용적인 금융안전망을 확충하는 한편, 지역 맞춤형 보증 강화와 성장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세부 추진과제
 
【전략 1】보증제도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심사·평가체계를 개편하는 한편, 재보증 안정화 조치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높인다.
 
우선 과도한 보증비율을 줄이기 위해 보증비율 100%로 운영되는 전액보증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지역신보가 자체적으로 별도 재원을 확보하는 경우 지역신보가 재보증 없이 보증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보증심사체계도 고도화한다. 기존 재무․신용도 중심 평가 외에 상권정보 등 비금융정보로 평가항목을 다변화하고, 17개 지역신보를 대상으로 하는 보증사업 평가에서도 질적인 지표를 보강한다.
 
또한, 중기부 특정감사에서 확인된 보증해지 지연에 따른 신규 보증공급 차질, 과도한 상환기간을 설정하는 문제점도 개선한다. 상환 완료된 대출은 신속히 보증해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지기간을 정비하고, 채무자가 대위변제 후 상환하는 경우 최대 허용 가능한 상환기간을 설정·운영한다.
 
특히, 재보증 제도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현행 50% 이상인 재보증 비율은 30%로 하향 조정한다. 다만, 중저신용자 보증은 적정 수준의 재보증비율(예:50~60%)을 유지하여 재보증 축소에 따른 보증 위축을 방지할 예정이다. 또한 재보증 한도 설정 시, 보증계획의 적절성 검토 등을 위한 심의절차를 신설하고 재보증이 수반되는 보증에 대한 점검체계도 마련한다.
 
【전략 2】소상공인의 재도약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부실채권은 신속하게 정리하고 위기․취약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보증지원을 강화한다.
 
회수 가능성 없는 채권을 대상으로 소각 및 상각 요건 완화, 승인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30년까지 2.2조 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정리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정보등록*이 해제된 소각기업에 대해서는 신규보증을 허용하는 등 기존 채무 미변제자에 대한 보증 제한을 완화한다. 위기 징후가 있는 소상공인을 조기에 포착하여 필요한 정부 정책도 선제적으로 연계 지원한다.
 
* 신용질서유지를 위해 파산면책 등의 정보를 일정기간 등재하는 제도(신용정보법)
 
간접재해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 보증을 신설하고, 신용 취약 소상공인과 인구감소지역 소상공인 대상으로 1,70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도 공급할 계획이다.
 
【전략 3】지역․상권기반 보증을 활성화하고 소상공인 성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지역신보별로 지방정부와 협업해 발굴한 우수 보증을 공모하고, 재보증 조건 등을 우대하는 특례보증을 신설하여 '30년까지 2조 원 규모로 공급한다.
 
기존 개별 소상공인 중심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상권 내 소상공인의 공동 성장을 지원하는 "상권 성장지원 특례보증" 신설도 추진한다.
 
성장형 소상공인을 위해 최대 보증한도 8억 원 제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가형 소상공인 보증 등 기존 성장형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보증 프로그램의 신청·심사요건 등을 소상공인의 수요를 반영하여 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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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 대책의 정책과제는 '26년 하반기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과세정보 수집 근거 등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관련 입법과제는 '26년 말까지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지역신용보증제도의 안정적 운용 기반을 공고히 하고, 소상공인의 보증 수요에 맞춘 적절한 금융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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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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