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1년 1월 1일생부터 2007년 8월 7일생까지의 청년이 가입 가능하며,병역이행 기간만큼은 가입연령 계산시 미산입
청년미래적금이 6.22일(월)부터 7.3일(금)까지 2주간(토·일 제외)가입 신청을 받는다. 청년미래적금은 매월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납입액에 정부가 6% 또는 12%의 기여금을 매칭 지원하고, 이자소득세가 면제된다. 금리, 정부 기여금,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감안시 실질 가입효과는 일반형 기준 최대 13.2~14.4%*, 우대형 18.2~19.4%** 수준 단리 적금상품에 가입하는 것과 유사한 수준이다.
가입신청 기간 중 첫 5영업일(6.22~6.26일)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로 운영되며, 이후 5영업일(6.29~7.3일)동안에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전부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취급기관* 앱을 통해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 단, 가입신청 및 심사, 계좌개설 시기는 심사 상황 등에 따라 연장 또는 순연될 수 있음
청년미래적금 가입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소득 또는 매출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이며, 이번 가입기간에는1991년 1월 1일생부터 2007년 8월 7일생까지의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단, 병역 이행자는 병역 기간(최대 6년)을 연령 계산시 미산입한다.
* 예) 현재 만 35세인 자가 병역을 2년간 이행했을 경우, 2년을 차감한 만 33세로 간주하여 심사
한편, 이번 가입기간 이후부터 2차 가입기간('26년 12월 잠정) 사이에 만 35세에 도달하는 청년('91.8.8일~'91.12.31일 출생한 자)은 향후 추가 가입기회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이번 최초 가입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직전연도('25년)소득 확인이 가능해야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재직자,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와 소상공인은 우대형(기여금 매칭률 12%)으로 가입할 수 있다.
* 신속한 가입 지원을 위해 '25년도 소득확정(7.1일) 전에 가입 신청을 받으며, 7.1일 이전 신청자도 모두 7.1일에 가입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25년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심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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