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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위기 대응 관련 중소기업 현장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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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위기 대응 관련 중소기업 현장 의견 청취

 

 - 저고위·중소기업중앙회,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정책간담회' 공동 개최

 - ❶대·중소기업 간 출산·육아 지원 격차 해소 및 제도 사각지대 보완

   ❷가족친화적 기업문화 조성 등 사회전반의 인식개선 추진

   ❸저고위와 중소기업중앙회, 상시 협의창구 개설 등 협력체계 구축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부위원장 김진오)와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6월 22일(월) 중소기업중앙회(KBIZ홀)에서 인구구조 변화 대응하기 위한 중소기업 정책 간담회공동 개최하여, 일·생활 균형 등 현장애로사항청취하고, 인구위기와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 간담회 개요

 

· 일시 : 2026. 6. 22.(월), 10:30~12:00

· 장소 : 중기중앙회 KBIZ홀(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 참석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중기중앙회 회장, 협·단체*, 근로자 등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한국IT여성기업인협회, 대한여한의사회, 한국아이돌봄협회 등

 

육아정책연구소 박은정 박사발제를 통해 출산·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 확대, 돌봄 서비스 확대, 기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일·생활 균형 모델 개발 등을 지원할 것을 제안하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출산·육아 인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거·양육·교육비 부담 완화와 연장·야간·주말 돌봄 확대 등 근로(영업)시간 특성을 반영한 돌봄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기업 특성, 노동자 수요를 반영하여 유연근무제도기업 맞춤형으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하였다.

 

현장에서는 ▲ 출산·육아기 여성 CEO에 대한 지원 강화,대체인력 채용 지원 확대,중소기업 현장에 맞는 유연근무와 맞춤형 돌봄 지원다양한 건의제기되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저출생 문제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꼭 풀어야 할 숙제이자, 가장 중요한 아젠다"라며, "중앙회 조사 결과, 중소기업 근로자57%결혼고민 중이거나, 결혼할 생각없다고 응답했고, 주된 이유로는 주거비·양육비와 같은 경제적 부담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하기 어려운 환경을 꼽았다"면서,

 

"이번에 저고위가 9월부터 '인구전략위원회'새롭게 출범하는 만큼, 저출생 문제의 컨트롤타워가 되어 현장에 필요한 정책을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진오 부위원장은 "출산·육아지원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제도 자체를 모르거나, 알더라도 기업 여건 등으로 인해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가족이 있는 삶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에서도 육아휴직이나 유연근무 이용률을 높일 필요가 있고, 사업주 뿐 아니라 사회전반의 '인식 개선'과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조성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1인 자영업자 육아수당 신설 등 각종 출산·육아지원 제도의 사각지대가 빠르게 보완되고 정비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대기업중소기업격차 해소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 육아휴직 이용률('24): 300인 이상 기업 38.7%, 300인 미만 기업 31.0%
유연근무 이용률('24): 300인 이상 기업 36.6%, 300인 미만 기업 11.5%

 

이어서 "인구 위기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하는 방식, 돌봄, 사회 시스템경제·사회 전반체질 개선이 필요하며, 금년 9월 인구전략위원회 출범이 이를 위한 교두보가 될 것"이라 하였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금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현장 의견수렴을 위한 상시 협의창구 개설 등 긴밀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하였다.

 

 

붙임 1. 행사개요 (첨부파일 내용 확인)

 

 

 

 담당 부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기업지역협력과 책임자 과    장  박성근 (02-2100-1234) 담당자 서 기 관 염정수 (02-2100-1235) 연 구 원 이정미 (02-2100-1237)

“이 자료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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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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