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보도자료] 공공기관의 불법계엄 대응 실태 관련 관계부처 합동 전수점검 실시 결과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공공기관의 불법계엄 대응 실태 관련 관계부처 합동 전수점검 실시 결과



□ 국무조정실은 49개 중앙행정기관 산하 34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12.3 불법계엄 선포 당시 계엄 관련 참여·협조에 대한 전수점검을 실시하였다.


* 한준호 의원, 국가철도공단의 계엄 동조의혹 제기 → 김민석 총리, 국가철도공단의 불법계엄 협조 의혹을 조사하고, 타기관의 유사행위도 점검할 것을 지시(5.7)


ㅇ 이번 점검은 국가철도공단의 불법계엄 협조 의혹을 조사하고,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유사한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 우선 의혹이 제기된 국가철도공단에 대해 국토부가 감사를 진행한 결과, 국가철도공단은 불법계엄 선포 직후 前이사장 지시에 따라 포고령 및 소속별 조치 필요사항을 구체화하여 전 직원에게 전파하고, 초기대응반을 편성하는 등 계엄 관련 적극적 대응체계를 가동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의뢰 및 징계 등 후속조치를 추진한다.


□ 다른 기관에서는 국가철도공단과 같은 적극적 조치가 발견되지 않았다.


ㅇ 한국중부발전은 '계엄령 선포 시 비상대응 조치계획'을 사후적으로 작성('24.12.10)하였으나, 불법계엄에 협조하려는 의도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조치계획을 작성하면서 보안업무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ㅇ 47개 기관은 △계엄 선포·해제 사실 또는 관련 언론보도·포고령 내용의 내부 공유 △정상 업무수행, 근태·복무관리 및 공직기강 유지 당부, 간부 유선대기 등을 시행했다. 나머지 기관들은 별도 조치가 없었다.


□ 국무조정실은 점검 결과를 관계부처에 전달하고, 문제가 발견된 기관은 징계요구 등 절차에 따라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보도자료] 2026년도 시민사회단체 해외정책연수 참가자 공개모집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16. 09:12 기준

  1. 공무원 초과근무 '하루 4시간' 상한 폐지…"일한 만큼 보상" 순위동일
  2. '2026 여행가는 가을' 개막…"교통·숙박 할인받고 지역으로" 순위동일
  3. 한-카자흐, 17년 만에 '미래지향적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격상 순위동일
  4. [정책 바로보기] "외국인 산업재해 지급, 전체 보험급여 대비 높지 않아" 단계상승 1
  5. GTX C노선 15일 착공 "덕정~삼성·수원~청량리 30분대로" 단계하락 1
  6.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곳 지방 이전 추진…내년부터 '선도 이전'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