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23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옹동면행정복지센터에서 '정읍옹동우체국 폐국에 따른 대체 우체국망 구축'을 요구하는 집단 고충민원에 대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신청인과 우정사업본부·정읍시 간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 이번 민원은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정읍옹동우체국을 별정우체국으로 지정받은 피지정인이 사망한 이후 지정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망한 피지정인으로부터 생전에 추천받은 별정우체국장의 계약도 2026년 6월 말 만료 될 예정으로 법적 운영 주체가 없어지자 폐국이 추진되면서 발생했다.
* [붙임] 별정우체국장 지정 관련 법령(별정우체국법)
□ 이에 지역주민들은 우편·금융서비스 이용 불편과 공공서비스 접근권 저하를 우려하며 집단고충민원을 제기하였으며, 이에 국민권익위는 우정사업본부, 정읍시와의 긴밀한 협의와 여러 차례의 현장 방문을 거쳐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우편·금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대체 우체국망 구축방안을 마련하였다.
□ 이번 조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정사업본부는 ▴옹동면 주민들의 우편·금융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 7월 6일부터 '정읍옹동출장소'를 설치·운영하기로 했으며, ▴출장소 설치를 위한 건축물 및 전기․통신 시설 등을 신속히 구축하고, ▴기존 정읍옹동우체국 직원은 인근 우체국으로 배치해 고용 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또한, 정읍시는 옹동면행정복지센터 인근 부지에 출장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및 사용 허가 등 관련 행정절차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 이번 합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공자원을 공동 활용하여 행정융합의 모범사례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행정복지센터 부지를 활용한 출장소 설치는 공공서비스 축소에 대한 지역사회 우려를 해소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예상돼 향후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지역주민과 우정사업본부·정읍시가 지혜를 모은 결과, 우체국 폐국이라는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주민들의 공공서비스 접근권을 보장하고 지역사회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라며, "이번 조정이 행정융합과 공공자원 공동 활용을 통해 국민 불편을 해결한 사례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집단민원을 현장 소통을 통한 조정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