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월 23일(화)오후 1시 부산상공회의소에서 관계부처(관세청, 산업통상부,기후에너지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대응을 위한 2026년도제12차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현장 참석이 어려운 관계자를 위해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며, 행사 종료 후에도 시청할 수 있다.
* (시청 경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공식 유튜브(@kncpc4501)에서중계하며 '2026년 EU CBAM 대응 제2차 정부합동 설명회'로 검색 후 시청 가능
EU CBAM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었으며, EU는 2025년 12월부터 확정기간 배출량 산정방법 이행규정**등 CBAM 세부규정을 연이어 확정·발표하고 있어 국내 수출기업들은 새롭게 확정된 규정을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 EU CBAM 전환기간: '23.10월 ~ '25.12월, EU CBAM 확정기간: '26.1월부터
** CBAM 대상 물품의 내재배출량 산정, 모니터링 및 배출량 보고 방법을 규정
이에 정부는 우리 수출기업의 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위해 EU의 배출량 검증 동향과 내재배출량 산정 방법 등 실무 지침을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사전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1:1 맞춤형 상담을 함께 진행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각 부처별 특화된 지원사업을 통해 수출기업의 CBAM 대응체계 구축을 돕고 있다.
관세청은 수출기업이 자사 수출물품의 CBAM 대상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EU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가이드북」을 배포할 예정이다. 수출물품의 CBAM 대상 여부는 EU 수입통관 시 적용되는 품목번호에 따라 결정된다. 이에 따라 가이드북에는 EU가 운영하는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와 활용 방법 등을 수록했다.
※ 참고 : 품목번호
‣ 품목번호는 세계관세기구(WCO)가 정한 상품 분류체계 코드로 수입물품의 세율과수출입시 인증요건 등을 판정하는 국제기준
‣6단위(전체 10단위)까지는 전 세계 공통이지만 7단위 이하는 국가마다 달리 운영하여, 동일 물품이라도 국내기업이 수출신고서에 사용하는 품목번호와 EU 수입자가 수입신고서에사용하는 품목번호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는 수출입신고 전에 신청자의 요청에 의해 관세당국이 수출입물품의 품목번호를 사전에 결정하여 회신하는 제도
아울러 관세청은 탄소배출량 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탄소배출량 산정 프로그램(CBAM-PASS)*을 개발하였으며, 2025년 12월에 EU가 발표한 이행규정의 내용을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보완한 후 중소기업에 무료 배포할 계획이다.
* 중소기업용 탄소배출량 계산 및 커뮤니케이션 템플릿(EU측에 제공)작성 지원 프로그램
산업통상부는 CBAM 전담 헬프데스크 운영을 통해 기업별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확정기간 배출량 산정방식을 안내하는 사례형 해설서를발간·배포하고 있다.
또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대기업을 포함한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 기업이생산하는 제품별 내재배출량 산정 등을 지원하고자 사업장별 맞춤형 컨설팅을실시하고, 대상 업종별 배출량 산정 해설서를 개정·배포하고 있다.
관세청 한민 국제관세협력국장은 "2026년은 EU 수출중소기업이 EU CBAM의 본격 시행을 철저히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한 해"라고 강조하고, "이번 설명회가 기업들이 CBAM 관련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원활한CBAM 대응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강화되는 EU의 환경 규제 속에서도 우리 수출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EU 관계당국과의 협의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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