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조원철)는 6월 22일(월)부터 23일(화)까지, 이틀 동안 '광역행정특별법과 지방자치법령 간 체계정합성', '지방분권 합리화 관련 개헌 방향'을 주제로 '2026년 지방자치입법 포럼'을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법제처와 한국지방자치법학회(회장 문병효)가 공동으로 개최했으며, 광역행정통합, 지방분권 강화·개선 등에 대해 법제적 측면에서 논의하는 장으로 마련되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개회사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를 줄이고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하에 지방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규모의 경제와 실질적인 권한 확보가 필요하다"라며, "이번 포럼이 광역행정통합, 지방분권을 위해 헌법과 지방자치법령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포럼은 이틀 동안 하루에 한 주제에 대해 발제와 토론을 모두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첫날에는 정연주 한국법제연구원 전문연구원이 광역행정통합과 관련된 법적 쟁점을 지방자치법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지방자치법상 입법과제에 대해 발표하고, 문병효 강원대 교수 등 8명의 국내 전문가가 해당 내용에 대해 토론했다.
둘째 날에는 김지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이 2003년 프랑스의 지방분권을 위한 헌법 개정 사례를 소개하고, 이를 토대로 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한 우리 헌법의 개정 필요성과 방향성에 대해 발표한 후,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8명의 전문가가 관련 내용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앞으로도 국가균형성장을 위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학계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국가와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법제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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