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국민·기초·퇴직연금 등 국민 노후생활 보장 논의 위해 범부처 머리 맞대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국민·기초·퇴직연금 등 국민 노후생활 보장 논의 위해 범부처 머리 맞대

- 국회 연금특위 범부처 지원 TF 2차 회의 개최 -

- 연금 제도별 추진 성과 공유 및 다층 노후소득 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부처별 추진계획 논의 -



  정부는 6월 24일(수) 오전 10시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연금특위 범부처 지원 TF 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과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 주재로 이뤄졌으며, 기획예산처·고용노동부·금융위원회도 참석하였다.


 연금특위 범부처 지원 TF는 연금 개혁 이후 구조개혁을 논의하기 위해 설치한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를 지원하고자 구성되었으며, 작년 4월 범부처 지원 TF 1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 2차 회의에서는 연금 제도별로 그간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 다층 연금 제도를 위한 구조개혁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후에도 관계부처는 구조개혁과 재정 안정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국민연금은 적극적인 기금 운용을 통해 작년에 역대 최고 수익률인 18.82%('25.12월 기금 1,458조 원, 전년 대비 +245조 원)를 달성하여 재정 안정성 강화에 기여하였다. 이외에도 보건복지부는 군 크레딧 확대, 저소득 가입자 보험료 지원 등 18년 만에 여야가 합의한 연금 개혁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 중이며, ▲첫 보험료 지원 법적 근거 마련('27.1월 시행), ▲소득활동에 대한 감액 제도 개선 등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과제도 추진하고 있다.


< 3차 연금개혁 주요 내용('25.4월 국민연금법 개정, '26.1월 시행) >

(보험료율) 월소득 9%13% * 매년 +0.5%p'33년에 13% 도달('269.5% '3313%)

 

(소득대체율) 41.5%43% * 40년 가입자가 25년 연금 수급 시 평생소득의 43% 수준 연금 수령

 

(지급보장) 연금 지급에 대한 신뢰제고 위해 국가 지급 보장 의무 법에 명문화

 

(크레딧) 출산은 첫째도 12개월 가입 기간 인정, 50개월 상한 폐지,
군 복무는 6개월12개월로 확대

 

(보험료 지원) 지역가입자 납부 재개자 최대 12개월 지원 월 소득 80만 원 미만 저소득 가입자까지 지원 확대



 기초연금은 저소득층 어르신을 보다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후상박형 구조로 개편방안을 논의 중이다. 퇴직연금은 근로자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기금형 활성화 및 퇴직연금 사외적립 의무화에 노사정이 합의('26.2.6.)하고, 구체적 제도 개선안을 마련 중이다. 주택연금 또한 연금 수령액 인상, 취약 고령층 수령액 우대폭 확대 등이 담긴 개선방안을 발표('26.2.5.)하였다.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연금개혁 이후에도 여전히 국민연금 수급에 대한 불안감이 있으므로 기금수익률 제고 등을 통해 재정 안정화 및 지속가능성을 확보해나가겠다"라고 말하며, "국회 연금 개혁 특위에서 다층 연금 체계 등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국민, 기초, 퇴직 등 각 연금제도별 개혁 노력을 지속해나가야 한다"라면서,"정부는 연금체계 전반의 기능을 강화하고 제도간 연계를 높여 국민들께서 연금개혁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결식아동 급식카드 운영실태 조사결과』 발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24. 14:10 기준

  1. 월소득 519만 원 안되면 노령연금 전액 받는다…감액 소득기준 상향 순위동일
  2. 폴리페놀 접착력으로 K-뷰티 영역 "과학이 실험실에 갇히지 말아야" 단계상승 3
  3. 영상 같은 '오존'이라 섭외했는데요…이렇게까지 진심일 줄이야 순위동일
  4. 영상 배우자 선택만큼 중요하다! 교수님이 알려주는 진로 결정 꿀팁 단계하락 2
  5. 외국인 관광객 1000만 명 조기 돌파…소비도 '역대 최대' 단계하락 1
  6. 무료로 빌리는 물놀이 생명줄, '공유누리' 구명조끼 대여 가이드 순위동일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