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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특금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이용 및 거래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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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특금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이용 및 거래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금법에 따라 FIU에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 28개사를 제외하고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가상자산 취급업자는 모두 "불법"에 해당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와의 거래로 발생한 피해는 구제되기 어려우므로
거래 전 반드시 FIU 홈페이지에서
신고 사업자 여부를 확인할 필요

 

✓ 신고 없이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을 매매·교환해주는(중개·알선 포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관련 기관에 제보하거나 수사기관 고발 가능


  최근 유튜브나 텔레그램·오픈채팅방 등의 SNS를 통해 활동하는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고수익 보장', '글로벌 상장'허위·과장 정보로 이용자를 현혹하는 피해사례도 지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국내에서 가상자산사업자로 적법하게 영업*하려면, 특금법상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등의 요건을 갖추어 FIU에 신고해야 하며, 국외 사업자일지라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국내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특금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매도·매수,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 이전, 보관 또는 관리, 매도·매수·교환의 중개·알선·대행하는 행위


  그간 FIU는 유관기관과 함께 수사기관 통보, 인터넷 사이트 및 모바일 앱 국내 접속차단 등 이용자 피해 예방조치를 취해 왔으나, 「수사기관에 통보된 불법업체 명단*(현재 기준 총 40개 업체, 붙임1 참조) 외에도 불법 취급업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모든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를 반영하고 있지 않음(→동 명단에 없더라도 불법업체일 수 있음)


1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이용시 위험성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특금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및 특금법 관계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아 자금세탁방지이용자자산 보호장치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히, ISMS 등 보안 요건을 갖추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 해킹 등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마약 등과 관련된 범죄자금 은닉, 자금세탁 경로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이용자 본인의 자금이 미신고 사업자의 범죄자금과 혼재되거나, 거래상대방, 자금출처 확인 과정에서 수사 대상이 되는 등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또한, 거래대금만 받고 가상자산을 지급하지 않거나, 제대로 된 고지 없이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 대비 터무니없이 높은 수수료를 부담(5쪽 사례 참조)하는 등 투자사기 인한 금전적 피해 발행할 수 있으며, 이러한 피해는 구제되기 어렵습니다.

 

2


 주요 불법 가상자산 취급 영업행위 유형


(붙임2 참조)


  그간 민원제보, 언론보도, 자체조사 결과 등을 통해 나타난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주요 사례*들을 안내해 드리니, 이용자분들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 불법 유형을 전부 나열한 것이 아니며, 이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불법 사례들이 발생 가능


  첫째, 사실상 내국인대상으로 가상자산의 매매·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FIU에 신고하지 않는 해외 거래소가 있으며, 특히 한국어 서비스 미제공 등을 통해 교묘하게 국내 영업 사실을 은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예) 내국인 대상으로 텔레그램,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신규고객 유치 이벤트를 개최하면서, 규제회피를 위해 고객상담 진행시에는 영어 사용


  둘째, 유학생, 관광객, 국내 거주 외국인노동자 또는 신분노출을 꺼리는 내·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사설환전소가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을 직접 매매하여 원화 등의 법정화폐와 교환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셋째,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유튜브나 텔레그램·오픈  채팅방SNS를 통해 해당 사업자를 홍보해 주는 경우입니다.


    *(예)유튜버가 해외 거래소로부터 일정 레퍼럴(추천) 수익을 대가로 해당 거래소를   불특정 다수의 국내 시청자·구독자를 대상으로 홍보


3


 이용자 유의사항 안내


  이용자는 자신이 이용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특금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된 사업자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FIU에 적법하게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총 28개*로, 이 외에 국내에서 가상자산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업체는 모두 불법입니다.


    * 신고 가상자산사업자 명단은 FIU 홈페이지(www.kofiu.go.kr)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

   ** ① 한국어 홈페이지 제공 여부, ② 원화결제 지원 여부, ③ 한국인 고객 유치 이벤트 진행, 마케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①, ②를 하지 않더라도 영업성 판단 가능)


【신고 가상자산사업자 명단(28개)


사업자명

서비스명


사업자명

서비스명

두나무

업비트


한국디지털에셋

KODA

코빗

코빗


한국디지털자산수탁

KDAC

코인원

코인원


월렛원

오하이월렛

빗썸

빗썸


하이퍼리즘

하이퍼리즘

한국디지털거래소

플라이빗


가디언홀딩스

오아시스

스트리미

고팍스


마인드시프트

커스텔라

차일들리

BTX


인피닛블록

인피닛블록

포블게이트

포블


디에스알브이랩스

DSRV

코어닥스

코어닥스


비댁스

비댁스

그레이브릿지

비블록


인피니티익스체인지

INEX(인엑스)

포리스닥스코리아

오케이비트


웨이브릿지

돌핀

골든퓨처스

빗크몬


해피블록

바우맨

프라뱅

프라뱅


블로세이프

로빗

뱅코

보라비트


안랩블록체인컴퍼니

ABC Cloud Wallet

 

  한편, '고수익·원금 보장', '비공개 정보', '글로벌 상장' 등 허위·과장 광고 사기가능성을 의심해야 하며, 레퍼럴·추천링크를 통한 가입·알선 행위에 가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레퍼럴(추천) 행위는 단순 광고를 넘어 미신고 영업을 조력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 추천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미신고 사업자로 확인되면 즉시 본인 소유의 가상자산·예치금을 인출하고, 개인키, 로그인 정보, 신분증 사본 등을 미신고 사업자에게 제공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불법 가상자산 취급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FIU(infiu@korea.kr), DAXA (jebo@kdaxa.org), 경찰(☎112) 등에 제보가 가능하며, 형사소송법 제234조에 따라 직접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4


 FIU 대응현황 및 향후계획

 

< 대응현황 >


  FIU는 유관기관들과 함께 불법 가상자산 취급행위 근절을 위해 수사기관 통보, 접속차단, 사업자 지도·감독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선, FIU는 DAXA와 함께 민원·제보 등을 통해 불법 가상자산 취급행위가 확인된 경우 수사기관에 이를 통보하고 있으며, 통보 이후에도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 수사기관을 지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신고 불법 행위시 처벌·제재 조치


 ㅇ 미신고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ㅇ 향후 일정기간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가 제한(대표자·임원으로 취업도 제한)

 

   - 개정 특금법이 시행되는 '26.8월 이후에는 미신고 불법 영업행위에 가담한 경우   일정기간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가 될 수 없음

 

  둘째, FIU는 불법 가상자산 취급행위 적발시 이용자에 대한 추가 노출을   신속하게 억제하기 위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및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 앱마켓사업자(구글, 애플) 등에 국내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차단 이후에도 해당 업자가 홈페이지 주소를 변경하거나 휴대폰앱 명칭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접속차단을 우회하지 못하도록 지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셋째, FIU는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는 미신고 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하고 있으며, 이 경우 미신고 사업자에 대한 가상자산 이전 등이 불가능해집니다.


   *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특금법상 위반건당 최대 1억원의 과태료와 함께 사업자 및 소속 임직원에 대한 행정제재가 부과될 수 있음


   ※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가상자산을 구매·결제할 수 없도록 제도개선 완료('24.5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


  최근에도, FIU는 경찰청, 관세청 등 법집행기관DAXA 등과 함께 제보·자체조사 등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확인·점검을 지속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다음과 같은 합동조사 성과가 있었습니다.


【DAXA·신고 사업자 합동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집중조사" 결과('26.6.10.)


 ㅇ DAXA와 신고 가상자산사업자가 협력하여 실시한 첫 집중조사(약 3개월)로, 불법 장외 거래소 8곳, 국내 영업 해외거래소 4곳 등 총 12곳을 적발하여 경찰에 수사 의뢰

 

   - 해외거래소는 한국어 홈페이지, 원화 결제, 한국인 유치 마케팅 등 국내 영업행위 확인

 

 ㅇ 적발된 업체의 평균 거래 수수료는 최소 1.5%~최대 10%로, 국내 5대 원화거래소  평균인 0.16% 대비 "최대 62배 수준"

 

 ㅇ 일부 업체는 주민등록증, 통장 사본 등 "개인정보를 법적 근거 없이 요구"

 

  FIU는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이번에 DAXA 등이 수사의뢰한 업체들과 거래하지 않도록 통보하였으며, 방미통위·방미심위 및 구글·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에게 이들 업체의 인터넷웹사이트, 휴대폰앱에 대한 국내 접속차단을 요청하였습니다.


< 향후계획 >


  FIU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자금세탁행위 방지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불법 가상자산 취급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제보·모니터링에 기반한
상시 점검을 지속하고, 검·경, 관세청 등 관계기관 및 DAXA 등과의 합동조사를 정례화·확대하는 등 구축된 협력체계 활용해 신속 대응해 나가는 한편, 이용자와 사업자가 쉽게 확인하여 주의 수 있도록 「신고 사업자 명단(3쪽 참조) 및「수사기관에 통보한 불법업체 명단(붙임1 참조)공개·안내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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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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