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여름의 제주 자연유산 느끼러 떠나볼까, 「2026년 자연유산 원정대 캠페인」

제주 자연유산 10곳 방문하면 완주 기념품 증정… 한국화로 그린 제주 '테마지도' 무료배포도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유산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2026년 자연유산 원정대 캠페인」을 운영한다.

이번 캠페인은 국민들이 자연유산을 보다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2026년 올해의 자연유산 스탬프투어'와 '2026년 자연유산 테마지도'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먼저 '2026년 올해의 자연유산 스탬프투어'는 '2026 제주 국가유산 방문의 해'와 연계하여, 제주지역의 다채로운 자연유산을 직접 방문하고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다. 대국민 설문을 통해 선정된 2026년 '올해의 자연유산' 10선(제주 자연유산 대상)을 차례로 방문하며 스탬프를 모으면 완주기념품을 받을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참가자는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향사당(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12길 29)에서 스탬프북을 수령한 후, 올해의 자연유산으로 선정된 10개 지역을 방문해 도장을 모으면 된다. 10개소를 모두 완주한 참가자는 다시 향사당을 방문해 완주기념품(자연유산 키캡)을 수령할 수 있으며, 준비된 기념품이 소진될 경우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 2026년 올해의 자연유산 10개소: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 제주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 / 제주 평대리 비자나무 숲 / 제주 선흘리 거문오름 / 제주의 제주마(제주마방목지) / 제주 사계리 용머리 화산쇄설층 / 성산일출봉 천연보호구역 / 제주 서귀포 쇠소깍 / 제주 안덕계곡 상록수림 / 마라도 천연보호구역

기념품 수령 및 기타 세부 내용은 천연기념물센터 누리집(https://nrich.go.kr/nhc/)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6년 자연유산 테마지도」는 한국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세계유산위원회를 기념하여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유산을 집중 소개하고자 기획되었으며, 조선시대 제주 고지도(古地圖)에서 영감을 받았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전통회화전공)와 협력 제작해 전통 한국화의 멋을 더했고, 전통 서체를 활용해 제주 자연유산의 역사와 아름다움을 생생하게 담아내 단순한 안내 지도를 넘어 소장 가치가 있는 기념 자료로서의 완성도를 높였다.

테마지도는 국문판과 국·영문 병기판 2종으로, 국문판은 7월 1일부터 제주 향사당에서 무료 배포되며, 준비된 수량이 소진되면 배포가 종료된다. 국·영문 병기판은 7월 19일부터 세계유산위원회를 찾는 국내외 방문객에게 별도로 제공된다.

국가유산청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세계유산위원회를 찾는 국내외 방문객들이 우리 자연유산의 가치와 매력을 직접 경험하고, 제주를 비롯한 지역 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자연유산을 보다 쉽고 가깝게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과 홍보 프로그램을 통해 적극행정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2026년 올해의 자연유산(제주) 스탬프투어북 참고 사진

< 2026년 올해의 자연유산(제주) 스탬프투어북 참고 사진 >

“이 자료는 국가유산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총알 여덟 발 장전된 소총 등 6·25전쟁 전사자 유품 80건 보존처리 완료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25. 14:55 기준

  1. 월소득 519만 원 안되면 노령연금 전액 받는다…감액 소득기준 상향 순위동일
  2. 이 대통령 "강력한 국방력으로 평화의 한반도 반드시 만들어 낼 것" 순위동일
  3. 청년미래적금 신청하세요! 6월 22일부터 NEW
  4. 배민·쿠팡이 낸 자진시정안,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을까? 단계하락 1
  5. 최대 19.4% 금리 '청년미래적금' 오늘부터 가입 신청…첫 주 5부제 순위동일
  6. 병상에서, 신혼집에서 시작된 도전…'모두의 창업' 5000명의 첫걸음 순위동일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