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권대영)는 6월 24일 제12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아센디오,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 및 명가유업㈜에 대하여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회사의 감사인으로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회계법인(태율회계법인, 대주회계법인, 정명회계법인)과 감사반(소낭공인회계사감사반, 현도공인회계사감사반) 및 소속공인회계사에 대하여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결정*하였습니다.
* 증선위는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와 명가유업㈜의 감사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한 한국공인회계사회(위탁감리위원회)의 조치 의결결과를 원안대로 접수
※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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