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중동 전쟁'의 교훈, 견고한 산업·자원안보 확보 전략을 민관이 함께 모색한다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중동 전쟁'의 교훈, 견고한 산업·자원안보 확보 전략을 민관이 함께 모색한다

- 산업부 장관, 1산업·자원안보 전략회의개최 (6.25, 09:30) -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근거한 '전문가 자문단' 본격 발족 -

- 산업·자원 안보 마스터플랜, 자원안보 기본계획수립 가속화 -


 

중동 전쟁으로 드러난 우리나라의 에너지·자원 수급 취약점을 보완하고 핵심광물 및 소재·부품을 아우르는 산업·자원 공급망을 전주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정부와 업계, 전문가가 국가적 역량을 모으기로 했다. 산업통상부(이하 산업부) 김정관 장관은 625() 오전 930분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전문가 및 업계 관계자와 함께 1회 산업·자원안보 전략회의(이하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하였다.

 

110일 넘게 이어진 중동 전쟁은 자원 빈국이자 수출 강국인 우리나라가 정부나 민간 일방의 독자적인 노력만으로는 자원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교훈을 남겼다. 또한, 위기에 대한 단발성 대응을 넘어 공급망 구조를 위기 대비형으로 개편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이번에 출범한 전략회의는 우리의 산업·자원안보 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여 위기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민관 협업 거버넌스로서 출범하였다. 회의에는 자원경제·안보, 국제정치·통상, 법률·회계, 시장 분석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주요 자원별 협·단체 관계자가 참여하는 '자원안보 자문단'이 참여하여 각계 의견을 폭넓게 경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전략회의에서는 산업부에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근거한 '자원안보 기본계획' '핵심광물 비축계획'대한 수립 방향을 발표하고 회의에 참여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중동 전쟁을 계기로 산업의 원료로서 자원이 우리 제조업과 국민경제의 근간임을 체감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단순히 자원을 확보하는 차원을 넘어서 공급망의 병목점을 얼마나 잘 통제하는지가 국가 산업·자원 공급망의 자립도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라는 데도 인식을 같이하였다.

 

또한, 높은 자원 수입 의존도에 따른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선 및 도입 방식의 다변화, 비축 역량 확대 등 위기 대응 탄력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아울러, 공급망의 상류(업스트림)부터 하류(다운스트림)에 이르는 전주기적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특히 업스트림 확보를 위해, 전국가적 차원에서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이와 함께, 긴 시야를 갖고 자원안보를 꾸준히 추진하기 위한 거버넌스 구축, 인력 양성, 핵심 기술의 육성 및 보호를 병행해야 한다는 데 참석자 모두가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정관 장관은 "현재 글로벌 공급망 질서가 적시 공급(Just-in-Time) 체계에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한 공급 체계(Just-in-Case)로 전환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자원안보는 장기적인 시계에서 치밀하게 준비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며 "정부와 민간 모두가 공동체 정신으로 힘을 모아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원안보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산업부는 그간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의 절차에 따라 '자원안보 기본계획' 수립을 착실히 준비해 왔다. 2025년에는 주요 핵심 자원에 대해 '자원안보 진단·평가'를 실시했으며, 올해 4월부터는 중동 전쟁 등에서 나타난 공급망 개선 및 중장기적 정책 과제들을 발굴하기 위해 연구기관, 전문가 및 관련 공공기관 관계자 30여 명과 함께 작업반(워킹그룹)을 구성해 논의를 이어 왔다.

 

산업부는 이번 전략회의에서 나온 제언을 심도 있게 검토·반영하고, 향후 '자원안보협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자원안보 분야의 중장기 로드맵인 '자원안보 기본계획'7월 중 확정할 방침이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상반기 컨설팅 참여 지자체 전 항목 만족도 평균 4.5점, "실질적 업무에 도움"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25. 13:45 기준

  1. 월소득 519만 원 안되면 노령연금 전액 받는다…감액 소득기준 상향 순위동일
  2. 이 대통령 "강력한 국방력으로 평화의 한반도 반드시 만들어 낼 것" 순위동일
  3. 청년미래적금 신청하세요! 6월 22일부터 단계상승 1
  4. 병상에서, 신혼집에서 시작된 도전…'모두의 창업' 5000명의 첫걸음 단계하락 1
  5. 영상 "그때 다시 돌아가도 같은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NEW
  6. 배민·쿠팡이 낸 자진시정안,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을까? 단계하락 1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