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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2026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결과 발표

2026.06.25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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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2026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결과 발표
- 피해고사목 177만그루 발생, 309만그루 제거, 수종전환 3,126ha -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2025년 6월 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 전국 16개 시·도(166개 시·군·구)의 '2026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방제기간 동안 전국에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은 177만 그루가 발생했고, 소나무재선충병이 집단·반복 발생하거나 산불 등으로 피해우려가 큰 특별방제구역은 19만 헥타르(이하 ha)로 확대됐다. 이는 전년 대비해 피해고사목이 28만 그루 증가한 수치이며, 특별방제구역을 15만ha 확대 지정한 결과이다.
* 최근 5년간 발생 : ('22) 38만 → ('23) 107만 → ('24) 90만 → ('25)149만 → ('26) 177만 그루

경상북도(포항시, 경주시, 안동시), 경상남도(밀양시, 창녕군),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기도(양평군) 등 피해극심, 심지역의 피해고사목이 전국의 81%를 차지하고 있다.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등급: 166개 시·군·구 중 극심(5만그루 이상) 6개, 심(3∼5만) 21개, 중(1만∼3만) 12개, 경(1천∼1만) 28개, 경미(1천그루 미만) 99개 지역

방제는 피해고사목 111만 그루와 주변의 기타고사목 등 감염우려목 198만 그루를 포함해 309만 그루를 제거했고, 소나무 숲을 소나무재선충병에 안전한 다른 수종으로 전환하는 수종전환 방제는 3,126ha를 실시했다. 예방나무주사도 2만 9천ha에 대해 실시했다.

특히, 이번 방제기간에는 훈증 방식의 방제를 최소화하고자 제거된 고사목의 수집·파쇄 방제 비율을 56%에서 86%까지 높였다.

방제 결과를 분석해보면, 소나무재선충병 발생과 확산이 지속되고 있다.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발생한 시·군·구는 총 166개로 전년에 비해 12개 시·군·구에서 신규(재발생 포함)로 발생했다. 신규 발생원인을 분석하면 감염된 소나무의 무단이동 등 인위적 확산이 5개 지역, 자연적 확산이 4개 지역, 3개 지역은 현재 조사 중이다.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의 발생 증가 원인은 첫째, 기후변화에 따른 매개충 우화시기가 앞당겨지고 활동기간도 늘어나고 있으며, 둘째, 인위적인 확산으로 매개충의 연간 이동 범위를 크게 넘어서는 지역으로의 확산이다.

방제 역량과 제도의 개선도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 진행되는 방제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사업을 부실하게 시행하는 산림사업법인 및 산림조합 등을 적발해 엄단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을 감독하는 지방정부의 방제 의지와 역량이 지역별로 차이가 커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급격한 피해고사목의 발생에 비해 피해 고사목 방제율*(111만그루/177만그루)은 63% 수준이다. 앞으로 방제 예산의 확대와 함께 한정된 재정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수종전환 방제의 확대, 확산 차단을 위한 국가방제벨트 신규 조성 등 근원적 방제를 추진하고자 한다.
* 방제율 = 제거한 피해고사목(111만 그루) / 발생한 피해고사목(177만 그루)

산림청은 지난 1월 국가방제전략('26~'30)을 수립했다. 주요 내용은 ▲국가주도의 국가방제벨트(400km 이상) 구축 및 보존 소나무 숲 최우선 관리, ▲전국의 산림을 100m x 100m 격자(셀)로 구분한 630만 셀단위로 관리 방식을 전환해 국가 주도의 예찰·방제 체계 강화, ▲친환경 방제 기술 및 내병성 품종 개발 집중 추진이다.

아울러 산림청은 재선충병 피해가 경미한 41개 시·군·구에 대해서 28년까지 청정지역 전환을 목표로 지방정부와 함께 방제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용권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 "인위적 피해 확산을 줄이기 위한 피해지역 소나무 무단 반출 금지에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구하며, 부실한 방제 사업자 퇴출을 위해 스마트 산림재난앱을 통한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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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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