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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국방부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2026.06.25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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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국방부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 국방부는 6월 24일(수) 오후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2026년 국방부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이하 '정부혁신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 국방부는 매년 정부혁신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혁신 사례를 발굴하고 전 군에 전파함으로써 국방문화 혁신에 앞장서고 있다.

ㅇ올해 경진대회는 ▲참여·소통 혁신, ▲기본사회 혁신, ▲행정혁신 등 세 가지 분야로 나뉘어 공모가 진행됐다.

ㅇ국방부 본부를 비롯해 소속기관, 국직부대, 각 군으로부터 총 25개 사례를 접수했으며, 혁신자문단과 내부 위원 평가 결과 고득점순으로 9개 과제가 본선에 올랐다.

ㅇ본선 심사는 9개 사례에 대한 발표를 진행한 후, 현장에 참석한 전문가 평가(70점 만점)와 사전에 진행된 온라인 국민심사(30점 만점)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

□ 심사 결과, 최우수상 1개, 우수상 2개, 장려상 3개 및 노력상 3개 과제를 각각 선정했다.

ㅇ최우수상은 육군본부 군사혁신과의 '국방 피지컬 AI와 지상로봇을 통한 국가로봇산업 성장' 사례가,

ㅇ우수상은 공군 지능정보체계관리단과 제91항공공병전대의 'AI가 진단하는 공군기지 활주로' 및 국방전산정보원 국방온나라2.0전환사업TF의 '전군을 하나로 잇는 워크스페이스 국방이음'이 선정됐다.

□ 최우수상을 받은 육군본부 '국방 피지컬 AI와 지상로봇을 통한 국가로봇산업 성장' 사례는 주요국의 무인화 전투 양상과 병역 자원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육군 로봇 정책 기반을 구축한 성과다.

ㅇ육군은 군 로봇전략을 체계화하고, 관계부처 및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산업통상부와의 협력을 통해 경계작전, 재난현장 지원 등 다양한 군 임무 분야에서 300억원 규모의 로봇 실증사업을 확보·추진하였다.

ㅇ이러한 노력이 군 내부의 로봇전략 발전뿐 아니라, 군이 국가 로봇전략의 최대 수요처로서 향후 국가 로봇산업 성장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점이 높이 평가됐다.

□ 우수상을 받은 공군 지능정보체계관리단과 제91항공공병전대의 'AI가 진단하는 공군기지 활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더 견고하게!' 사례는 개인의 주관적 평가와 수기 작업에 의존했던 활주로 결함상태 평가 방식을 AI를 활용하여 객관화·자동화로 전환한 성과다.

ㅇ결함 데이터를 학습한 AI 모델을 자체 개발하여, 활주로의 결함 종류와 심각도를 객관적으로 판정하고, 포장상태지수*를 자동 산출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 포장상태지수(Pavement Condition Index) : 도로 및 공항 표면의 파손상태를 수치로 나타내는 표준화된 지표

ㅇ이를 통해 기존 3명이 14일간 수행하던 업무를 단 3시간으로 대폭 단축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였으며, 적시적인 관리로 비행 안전성까지 확보했다.

□ 함께 우수상을 받은 국방온나라2.0전환사업TF의 '행정은 신속하게, 협업은 실시간으로! 전군을 하나로 잇는 워크스페이스 국방이음'은 보안상 폐쇄망 환경에서도 단절된 각군의 업무체계를 하나로 연결하고, 실시간 소통과 협업을 활성화하여 업무방식의 혁신을 이끌어낸 성과다.

ㅇ'국방이음'은 메신저, 화상회의, 공동편집 등 다양한 기능을 통합 제공해 실시간 소통을 지원하며, 단순·반복적인 집행 업무를 동시에 종합 편집·전파함으로써 업무시간을 평균 62% 대폭 단축시켰다.

ㅇ또한, 개인 PC 중심의 자료 관리 방식을 클라우드 기반의 통합 관리·활용 체계로 전환함으로써 향후 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행정과 AI 활용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 국방부는 이번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과제들을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범부처 정부혁신 경진대회인 '정부혁신 왕중왕전'에 국방부 대표 사례로 추천할 예정이다.

□ 오성식 국방부 기획관리관은 "이번 대회는 국방 로봇 도입 등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임무 현장과 장병들에게 필요한 실천 과제들을 발굴하는 자리였다"라며, "정부혁신 경진대회에서 발굴된 우수 사례들이 전군에 널리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

“이 자료는 국방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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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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