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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한국공정거래학회 공동 학술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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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한국공정거래학회
공동 학술대회 개최
- 공정거래법상 시정조치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모색 - 

< 행사 개요 >

· 일  시 : 2026.6.25.(목) 14:00~17:20 
· 장  소 : 서울 포스트타워 10층
· 주  최 :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공정거래학회
· 주  제 : 공정거래법상 시정조치의 실효성 제고 방안 모색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오늘 한국공정거래학회(학회장 임영재)와 함께 '공정거래법상 시정조치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모색'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공동 학술대회는 공정위 사건처리 시 위반행위로 인해 왜곡된 경쟁을 원상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시정조치가 중요하다는 문제의식 아래, 학계・민간 전문가 및 공정위 관계자가 참석하여 공정거래법상 시정조치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신동열 공정위 사무처장은 축사를 통해 "최근 국민 생활 밀접 분야 중 과점 시장 구조가 고착화된 산업분야에서 담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디지털 경제 확산으로 인한 신산업 분야에서도 독과점의 폐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언급하면서,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인 시정조치 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임영재 한국공정거래학회장은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지금까지 한국・해외에서 이루어진 행태적 시정조치 사례들을 미래지향적 시각에서 분석해보고, 구조적 시정조치의 적용 가능성 및 한계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면서 "오늘 심포지엄이 정책 논의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 날 사회를 맡은 전성훈 경쟁포럼 회장은 "대한민국 공정거래정책은 중대한 패러다임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면서 "다양한 법집행수단 중에서도 특히 시정조치는 단순한 사후 교정을 넘어 향후 시장의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미래지향적 핵심 수단으로 그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다" 고 말했다. 

  이 날 학술대회에서 권도형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해외 규제동향 및 주요 행태적 시정조치 부과 사례를 분석한 뒤, 효과적이고 비례적인 시정조치 설계 방안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이화령 세종대학교 교수는 경제학적 관점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및 담합 등 반독점 사건에서 구조적 조치의 활용 가능성과 유의점 등에 대해 발표하였다. 

  이어서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이호영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송상민 KDI 연구위원, 신영수 경북대학교 교수, 정인석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임경환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 과장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펼쳤다.

  공정위는 오늘 학술대회를 계기로 다양하고 효과적인 시정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며, 바람직한 정책 설계를 위해 앞으로도 학계 및 이해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갈 예정이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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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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