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 혁신부터 K-콘텐츠 불법유통 차단까지…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IP) 가치 극대화 앞장선다
- 제41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개최를 통해 「직무발명 제도개선 및 활성화 방안(안)」 등 4개 안건 심의·확정
■ (창의적 연구활동 및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직무발명 제도개선 및 활성화 방안(안)) 대학·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장기 미활용 특허의 반환 절차 간소화 등 규제 합리화, 민간기업의 직무발명제도 도입 인센티브·지원 확대, 직무발명 수익공유·분쟁조정 등 상생 인프라 조성 추진
■ (저작권 보호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적 기반 강화 방안)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온라인에서의 저작권 침해 사건에 대한 신속한 접속차단이 가능하게 하고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형사적 구제수단과 단속체계를 보완
■ (출원 중인 산업재산정보의 국가 안보 목적상 이용 및 제공 방안(안)) 국가 안보 및 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출원 중인 산업재산정보 이용·제공 절차, 심의기준 및 보안관리 체계에 관한 지침 마련
■ ('25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점검평가 최우수사업 성과 보고) 중기부(창업성공패키지), 공정위(대·중소기업 간 IP 공정거래 촉진), 대전시(IP 산업클러스터 구축) 우수사례를 정책성과로 홍보 및 부처·지자체에 확산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위원장 이광형, 이하 '지재위')는 6. 25.(목)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광형 민간위원장 주재로 '제41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회의를 개최했다. 지식재산 분야 최고위 심의·조정 기구인 지재위는 이번 회의를 통해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 생태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한 핵심 정책들을 심의·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5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점검평가 최우수사업 성과 보고 ▲창의적 연구활동 및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직무발명 제도개선 및 활성화 방안(안) ▲저작권 보호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적 기반 강화 방안 ▲출원 중인 산업재산정보의 국가 안보 목적상 이용 및 제공 방안(안) 등 총 4개 안건이 깊이 있게 논의되었다.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직무발명 제도개선·활성화로 창의적 연구활동 및 기술혁신 촉진
지식재산처는 대학·공공연 및 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직무발명* 제도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고 범정부 차원의 지원에 나선다.
* 직무발명제도 : 연구자(종업원)의 직무발명을 기업 등(사용자)에 안전하게 승계하고, 그 반대급부로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
우선, 대학·공공연구기관의 '미활용 특허' 규제를 과감히 혁파한다. 그동안 유지비용 부담 등으로 특허를 포기하려 해도, 연구자에게 이를 반환하는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해 우수 기술이 사장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불필요한 포기특허 반환 통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잠자던 특허가 신속하게 연구자에게 돌아가 산업 현장에서 다시 쓰일 수 있도록 제도의 숨통을 틔운다.
또한, '지원 혜택은 늘리고 행정 부담은 줄여' 민간기업의 자발적인 직무발명 도입을 이끈다. 제도를 도입하거나 우수 인증을 받은 기업에게는 지식재산 지원사업 및 정부 R&D 과제 참여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한다. 동시에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여 기업들의 잦은 재인증 부담을 덜어준다.
나아가, '수익은 합리적으로 나누고 분쟁은 신속히 해결'하는 상생 인프라를 조성한다. 대학·공공연이 민간기업과 지식재산을 공동 소유함에 따라 수익 창출이 제한되었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기업의 사업화 수익을 정당하게 공유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아울러 보상금 관련 갈등 발생 시 이를 원만하고 빠르게 매듭지을 수 있도록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기능도 한층 강화한다.
■ K-콘텐츠 보호를 위한 강력하고 촘촘한 저작권 법적 기반 마련
문화체육관광부는 디지털 신기술을 악용한 K-콘텐츠 불법유통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급증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저작권 보호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적 기반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가장 핵심적인 조치로, 권리침해가 명백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불법사이트를 적발 즉시 차단하는 '긴급차단제도'를 전격 도입했다. 시행 첫날인 5월 11일부터 6월 22일 현재까지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해 총 480건의 긴급차단 명령이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에게 통지되었다. 불법 웹툰 사이트가 폐쇄된 이후, 웹툰 작가의 유료 수익이 늘었다는 체감 사례도 전해지고 있다.
또한, 고의적인 저작권 침해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신설하고, 형사처벌 기준을 기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상향한다.
더불어, 불법복제물 접근 링크를 제공하는 행위 자체를 저작권 침해로 간주하여 처벌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불법복제물의 수거·폐기·삭제를 위해 관계 공무원이 현장에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명시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극대화한다. 국가 차원의 체계적 대응을 위해 3년 주기의 '저작권 보호 종합대책' 수립도 의무화한다.
■ 출원 중인 산업재산정보를 활용한 국가안보 및 기술보호 확립
「출원 중인 산업재산정보의 국가 안보 목적상 이용 및 제공 방안」도 심의·확정되었다. 공개 전 최신 기술정보를 담고 있는 출원 중인 산업재산정보를 활용해 국가 핵심기술 유출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조치다. 지식재산처는 국가기관의 정보 제공 요청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제공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제공 조건의 적정성을 엄격히 판단하고, 출원인의 권익과 미공개 정보의 철저한 보안을 위한 사후관리 체계 지침을 7월 중 제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 '25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점검평가 최우수사업 정책 성과 확산
이날 회의에서는 범정부 지식재산 정책의 성과 환류를 위해 총 76개 과제 중 최우수로 평가받은 3개 사업(중기부, 공정위, 대전시)의 성과가 집중 조명되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성공패키지'는 IP 실무교육 및 패키지 지원을 통해 '25년 사업화 성공률 78.3%를 달성했으며, 유니콘 기업 29개와 코스닥 상장사 7개를 배출하고 'CES 2026'에서 최고혁신상 2개사를 포함해 총 28개사가 수상하는 등 눈부신 성과를 거두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대·중소기업 간 IP 공정거래 촉진' 과제는 민간 기술보호 감시관 12명을 위촉하여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자동차 부품 업종 등 5개 기업의 기술유용행위를 적발해 총 17.3억 원의 과징금을 엄정 부과했다. 동시에 기술유용 사건 최초로 동의의결을 개시해 약 34억 원 규모의 상생 지원안을 확정하는 등 공정거래 문화를 크게 확산시켰다.
대전광역시는 'IP 산업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지역 유망 중소기업에 기술이전, 가치평가 등 359건을 지원하여 1,968억 원의 매출 증대와 405명의 고용 창출을 이끌어냈다. 특히, 지원기업인 ㈜알테오젠의 기술이전 국제분쟁 리스크를 완화하고, ㈜노타의 성공적인 코스닥 상장을 견인하며 IP 허브도시로서의 위상을 입증했다.
이광형 민간위원장은 "지식재산은 기술혁신과 산업경쟁력의 근간이자 국가안보의 핵심 자산"이라며, "직무발명 제도개선으로 우수 인재와 특허를 확보하고, 저작권 보호와 산업재산 정보 활용 체계 정비로 K-콘텐츠와 첨단기술을 빈틈없이 지켜내 국가 지식재산 경쟁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지식재산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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