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는 6월 25일(목)제2026-10회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를개최하여2건의 안건을심의·의결하였다.
심의·의결 제1호
원안위는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선임 의무화, 원자로 및 관계시설 사전검토제도 신설 등을 위한「원자력안전법」이 공포('26.2., '26.5.)됨에 따라,「원자력안전법 시행령」등 하위법령(8건*)에 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담은 제·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개정】「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판독업무 등록기준 및 검사에 관한 규정」,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제정】「핵연료물질안전보고서 작성지침에 관한 고시」, 「핵연료물질의 사용 등 허가에 관한 안전관리규정 작성지침에 관한 고시」, 「핵연료물질사용자에 대한 정기검사 면제 기준 등에관한 고시」,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 직장교육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① (핵연료물질 안전규제)핵연료물질사용자의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 선임절차 및 자격요건 등을 규정하고, 허가신청 시 제출하는서류(5종*)들을 핵연료물질안전보고서로체계적으로 통합하여 사용자 편의와 심사 효율성을 제고하고 이에 따른 관련기재사항과 작성지침을담고 있다.
* 핵연료물질 사용에 필요한 기술능력 설명서, 방사선 차폐에 관한 설명서 등
② (원자로 및 관계시설 사전검토)신규 원자로 설계에 대한 사전검토제도도입에 따른 사전검토 대상과 범위, 절차 및 방법등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다.
③ (방사능오염조사)해외 원자력시설 운영으로 인한 국내 방사능오염 가능성을 원안위가조사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기존의 중앙방사능측정소를국가방사능감시센터로개편하는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④ (과태료)「원자력안전법」상 과태료 상한액이위반행위별로 5단계로 세분화*됨에 따라, 위반행위의 인용 조문 개정 등 하위 법령상 관련된 내용을정비하는 사항을 담고 있다.
* (기존) 3천만 원 → (개정) 3천만 원, 2천만 원, 1천6백만 원, 9백만 원, 6백만 원
⑤ (방사선규제 관련) 「원자력안전법」적용을 받는방사선작업종사자의 수정체 선량한도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등 제도개선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 (기존) 연간 150mSv → (개정) 연간 50mSv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5년간 100mSv
이번 제·개정안은 향후 관계기관 의견조회 및 입법예고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심의·의결 제2호
원안위는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등 국내외 산업표준을 인용하는 원안위고시 3건*에 대한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원자로시설의 가동중 검사에관한 규정」, 「원자로시설의 품질보증 세부요건에 관한 기준」
현행 고시에서 세부기술요건은 국내외 산업표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번개정은 기술개발 등에 따라 변경된 산업표준 및 적용제한 사항(산업표준 적용 시 규제기관이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조건)을반영한것으로서 안전등급설비, 안전관련설비의 가동중검사, 원자로시설의 품질보증에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의견조회 및 행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별첨: 제2026-10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안건>
①(심의·의결 제1호) 핵연료물질 안전규제 개선 및 사전검토 제도 등 관련「원자력안전법」 하위법령 제·개정(안)
② (심의·의결 제2호) 산업표준 적용 등 관련 고시 3건 일부개정(안)
“이 자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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