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6차 회의 개최

- 중기부, 부당개입행위의 법적 정의와 금지·처벌 규정, 조사권한 및 수사의뢰 체계, 신고 및 포상체계 강화 등 법제화 세부방안 발표

- 6.29일부터 한 달간 「제3자 부당개입 근절 집중신고기간」 운영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6월 25일(목) 서울에서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4개 정책금융기관*,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이하 TF) 6차 회의를 개최했다.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6차 회의 개요 >  
   
■ (일시/장소) '26.6.25(목) 15:00 / 서울
 
■ (참석자) 중기부 제1차관, 글로벌성장국장, 기업금융과장, 벤처정책과장, 기술개발과장 등
공공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등
관계부처 경찰청
 
■ (주요내용) 제3자 부당개입 방지를 위한 주요과제 논의, 관계기관 협업과제 논의 등
 
이번 TF 6차 회의에서 중기부는 2026년 1월 1일(목)부터 6월 19일(금)까지 '불법브로커 신고센터'를 통해 482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주요 처리 현황을 보면, 정책금융기관이 주의공문 발송 등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이 412건(85.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밖에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돼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한 건은 8건(1.7%),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건은 1건(0.2%)이었으며, 제3자 부당개입 여부 조사가 진행 중인 건은 27건(5.6%) 등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해 정책금융기관은 수사 의뢰로 이어진 신고 등 주요 신고 6건에 대해 신고포상금 220만 원을 우선 지급했으며, 추후 수사 상황에 따라 추가 지급도 검토할 예정이다.
 
수사 의뢰 주요 사례로는 정부 및 공공기관 상징(CI)을 무단 사용하면서, 대출 성사 조건으로 계약 및 착수금을 수령했으나, 실제 대출이 성사되지 않은 채 연락이 두절된 사례가 확인됐다. 또한 대출거래 약정서 및 신용보증서를 위조하여 정책금융기관이 발급한 서류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는 사례도 있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이와 같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다음으로 중기부는 제3자 부당개입 관련 현행 법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고 부당개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그간 관계기관과 논의해 온 법제화 세부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부당개입행위의 명확한 정의 및 금지·처벌 규정 신설
정책자금 신청과 관련해 허위 서류 작성·제출을 유도하거나, 거짓・과장・기만적인 표시・광고로 기업을 속이는 행위, 자문 보수 상한을 초과해 보수를 받거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요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도 신설한다.
 
② 부당개입 조사 권한 및 수사의뢰 체계 명문화
중기부가 부당개입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수 있도록 출석・진술 및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을 부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③ 신고 활성화 및 포상 체계 강화를 위한 제반규정 신설
부당개입행위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와 신분 비밀유지 등 보호조치를 명시하고, 신고포상금 지급 및 신고센터 설치·운영 근거도 명문화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법률개정 전까지 현재 신고·접수 및 수사의뢰 연계체계를 강화하여 제3자 부당개입을 예방하고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6월 29일(월)부터 한 달간 '제3자 부당개입 근절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집중신고기간에는 옥외광고, 홍보물 배포와 홍보영상 송출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부당개입의 불법성과 신고방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집중신고기간 중 제3자 부당개입과 관련된 정책자금신청자가 자진신고한 경우 적극적・중대 가담자라 하더라도 참여제한 및 약정해지를 전면 면책하는 등의 조치를 대폭 확대한다. 또한, 포상의 경우 신고 소액포상금을 기존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신고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도 함께 운영한다.
 
TF 6차 회의를 주재한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제3자 부당개입을 근절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신속히 마련하고, 법제화 전까지 관계기관 간 공조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며, "6월부터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제3자 부당개입 신고를 더욱 활성화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국방·군사 분야 민원 교육, 육군 감찰교육대에서"… 국민권익위-육군, 협력 강화한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26. 11:55 기준

  1. 월소득 519만 원 안되면 노령연금 전액 받는다…감액 소득기준 상향 순위동일
  2. 지역·필수의료 보상 대폭 늘린다…건강보험 수가체계 전면 개편 순위동일
  3. 무료로 빌리는 물놀이 생명줄, '공유누리' 구명조끼 대여 가이드 단계상승 1
  4. 전 세계가 주목하는 케이-컬처가 한곳에 모인다! 단계상승 2
  5. 이 대통령 "강력한 국방력으로 평화의 한반도 반드시 만들어 낼 것" 단계하락 2
  6. 영상 32년 경찰 인생, 퇴직을 앞둔 팀장이 아들에게 남긴 한마디는? 단계하락 1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