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전 세계 재외공관 '한국 체험장'으로 변신 한국영화로 '한국 스토리 페스티벌' 연중 개최

2026.06.29 외교부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외교부는 올해 전 세계 60여 개 재외공관을 통해 「한국 스토리 페스티벌」을 연중 개최 중이다. 이 행사는 매월 한국영화를 상영하고, 영화 속에 담긴 한국인의 일상과 K-푸드, K-뷰티 등 'K-라이프스타일'을 현지인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외교부는 그간 재외공관을 통해 K-팝, K-콘텐츠, K-푸드, K-뷰티, 태권도 등 K-컬처의 해외 확산을 위한 최전선 역할을 해왔다. 이번 행사를 통해 재외공관별로 현지의 문화적 수요를 반영해 상영작과 부대행사를 맞춤형으로 구성하여 한국 문화를 더욱 생생하게 전달 중이다.


  이를 위해 상영되는 한국영화는 매우 다양하다. ▴음식('리틀 포레스트', '3일의 휴가'), 가족애('당신의 부탁', '나는 보리'), 스포츠('국가대표2', '4등'), 역사('관상', '자산어보') 등 다양한 소재, ▴액션, 드라마, 코미디, 판타지, 스릴러 등 다양한 장르('비공식 작전', '동주', '좀비딸', '신과 함께', '어쩔수가없다'), ▴한국의 자연, 발전사를 보여주는 영화('빛나는 순간', '소주전쟁') 등 소재와 장르를 넘나들며 다채로운 한국의 매력을 스토리텔링하고 있다.


  체험행사, 포토존, SNS 이벤트 등 부대행사도 병행한다. 단순히 영화를 보는 데서 끝나지 않고, 영화 속 K-라이프스타일을 직접 경험해 보도록 하는 것이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K-푸드와 K-뷰티 체험은 현지인들에게도 특히 인기다.

  기본적으로는 각 재외공관이 주도적으로 페스티벌을 개최하지만, 현지 국제영화제와 협업하는 경우도 있다. 주스위스대사관(프리부르국제영화제), 주토론토총영사관(토론토국제영화제x전주국제영화제), 주노르웨이대사관(오슬로 필름 프롬 더 사우스 영화제)은 현지 유명 국제영화제 계기에 우리 영화를 소개한다. 주요르단대사관은 20년간 현지에서 유일한 한국영화제를 요르단왕립영화위원회와 공동으로 개최해오고 있다.


  6월까지 미주, 유럽, 아시아,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지역 21개 공관에서 동 페스티벌이 개최되었다. '관상', '암살', '리틀 포레스트' 등 꾸준히 호평을 받아온 영화뿐 아니라 '왕과 사는 남자', '어쩔수가없다' 등 최신 흥행작, '세계의 주인' 등 독립영화도 소개되었다. 떡볶이 등 한국 길거리 음식을 제공하거나 우리 식품기업들과 협력하여 라면, 김치, 만두 등 K-푸드를 소개하기도 하고, K-뷰티 1:1 상담, 한글로 이름쓰기 이벤트, 한국 이미지 포토존 운영 등 한국의 일상을 체험해 볼 수 있는 부대행사도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영화 속에서 눈으로만 보던 K-푸드, K-뷰티 등을 직접 체험하며 신기해하고, 한국영화와 함께 한국의 생활상과 역사까지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는 반응이다.


  금년 하반기에도 40여 개 이상의 재외공관에서 한국 스토리 페스티벌 개최가 계속된다. 각 공관의 개최 일정은 해당 공관 홈페이지 또는 SNS에서 확인할 수 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K-이니셔티브 실현과 K-컬처 확산을 위한 공공외교를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붙임 : 1.「한국 스토리 페스티벌」개최 재외공관 목록

          2. 행사 사진.  끝.

“이 자료는 외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보도참고] 식약처, 대한민국약전 제13개정 전부개정 고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29. 12:10 기준

  1. 우리동네 식품안심업소는 어디에? 순위동일
  2. 영상 하나의 선택, 달라진 내일 단계상승 1
  3. [이벤트] K-대한민국 명소 발굴 100×100 단계상승 1
  4. 이 대통령 "2030년까지 기업 가치 1조 원 이상 신안보 기업 5개 육성" NEW
  5. 석유 최고가격, 150원 전격 인하…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단계상승 1
  6. 영상 32년 경찰 인생, 퇴직을 앞둔 팀장이 아들에게 남긴 한마디는?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