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김대자, 이하 국표원)은 미확인 드론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중요시설을 방어하는 對드론 체계의 성능평가 방법을 국가표준(KS)으로 6월 29일 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 KS W 8100 '대드론체계 구성장비 운용 성능 시험방법 - 레이더, RF스캐너, EO/IR카메라, 재머', '26.6.29.부터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열람 가능
표준은 대드론 체계 구성장비들이 드론에 대한 탐지 능력/범위, 식별 정확도및 무력화 기능 등을 제대로 갖추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시험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최근 우크라이나戰, 이란戰 등을 통해 드론으로 인한 위협이 급격히 현실화되고 있으나, 이에 대비하기 위한 대드론 체계의 시험방법 등이표준화되지 않아 국가중요시설에서 해당 체계 도입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번 표준 제정을 토대로 국가정보원 등 관계 부처는 대드론 체계 인증제도 구축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국가 드론․대드론 대전환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대드론 표준과 인증제도는 국가중요시설의 안보 공백 해소와 국내 대드론 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표준은 '21년부터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품질원의 민군규격표준화사업을 통해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산학연군 전문가들과 함께 개발하였으며, 업계 공청회 2회, 국정원/대테러센터 주관 실증시험 4회 등을통해검증을 거쳤다.
국표원 김대자 원장은 "국내는 대드론 장비 산업이 아직 초기 단계로, 표준이공정한 룰을 제공함으로써 기술 발전과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련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표준화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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