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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사업에 5개 시·도 추가 선정, 총 11개 시·도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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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사업에 5개 시·도 추가 선정, 총 11개 시·도 참여
- 부산·대구·울산·충북·전북 추가 선정, 각 시도당 20명의 계약형 지역의사 지원 예정-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026년 추가경정예산 확보를 통해 올해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 새롭게 참여할 5개 광역 지방정부를 추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은 의사(전문의)가 지역 내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필수과목*을 진료하며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지역근무수당과 정주 여건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시범사업은 2025년 7월에 도입하여 2026년 6월 기준 6개 지역(강원·충남·전남, 경북·경남·제주)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4개 시도(강원·전남·경남·제주)에서 총 89명의 의사(전문의)를 지원하고 있다.

  ※ 2개 시도(충남, 경북) 참여자 모집 준비 중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11일까지 시범사업에 새롭게 참여할 지역을 공모하였으며,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5개 광역 지방정부*를 최종 선정**하였다.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충청북도, 전라북도

 ** (주요 평가항목) 사업추진여건, 사엄계획의 적절성, 관리체계 및 사업추진 의지

 보건복지부는 지방정부 및 의료기관과 함께 지역별 20명(총 100명)의 전문의가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계약형 지역의사'로 근무하도록 월 4백만 원의 지역근무수당과 정주 여건을 지원할 예정이다. 

< 선정 지역별 정주 여건 지원 내용 >

(부산) 국내·외 학술대회 참가비 및 등록비, 전문연수 비용 지원 등

(대구) 웰컴 대구 격려금(전입 시 1백만 원)지원, 의료진 자녀교육 가이드 및 행정 자문 연계 지원 등

(울산) 주거 지원, 연구 및 학술제도 지원 등

(충북) 교육·연구환경 제공, 관사 및 주거비 지원, 직장 어린이집 및 자녀 보육료 지원, 학회 참가 지원 등

(전북) 임신·출산 지원(출산장려금, 산후조리비 등), 주거 지원 등

 아울러,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해 지역별 진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사업 시행 준비가 완료된 지역부터 참여자 모집을 시작하여 올해 10월부터 본격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고형우 필수의료지원관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참여 지역 확대를 통해 지역의 필수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의료공백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안정적으로 필수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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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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