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태풍, 집중호우 등 재난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실질적인 재난 피해 보상을 통해 일상 복귀를 돕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주택,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 상가·공장을 대상으로, 9개 유형*의 자연재난 피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이다. 정부가 총보험료의 55%에서 최대 100%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적은 반면, 피해 발생 시 보상 혜택은 크다.
*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
보험 가입자는 재난 피해 시 피해 전액에 가까운 보상을 받아 신속한 일상회복이 가능하다. 지난해 사례로는 호우로 주택 전파 피해를 입은 가입자는1년간 보험료 11,900원을 내고 약 8,000만 원의 보상을, 상가 침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가입자는 1년간 보험료 63,100원으로 약 5,000만 원의 보상을 수령했다.
또한, 소상공인 가입자에게는 피해 보상 외에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정책자금 대출 시 0.1%p 금리 우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일반보증 발급 시 수수료 인하(평균 1.0%→0.8%) 및 보증비율 상향(85%→90%) 등 추가혜택도 받는다.
이러한 정부 지원과 혜택에도 불구하고,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률은 올해 5월말 기준으로 주택 34.9%, 농·임업용 온실 18.1%, 소상공인 상가·공장 4.6%에 그치는 상황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실질적인 보험 혜택을 체감하고, 보다 쉽고 편리하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 개선해 왔다.
올해부터는 매년 서류를 챙겨 재가입해야 했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주택 일반가입자는 별도 서류 없이 전화 확인 등으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재가입 특약'과, 자녀가 고령인 부모님을 위해 대신 보험에 가입해 주는 '보험 선물하기'(제3자 가입)를 도입했다.
기상특보가 발효되지 않은 지역이라도 연접 지역에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 보상 인정 기준을 완화하고, 소상공인의 연간 총 보장한도를 사고당 보장한도의 2배로 확대(기존 1배)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국민은 7개 보험사*와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