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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은행 신규대출의 금리부담이 완화됩니다. - 개정 「은행법」 및 「은행법 시행령」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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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은행 신규대출의

금리부담이 완화됩니다.

 

- 개정 「은행법」 및 「은행법 시행령」 시행 -


 

'26.7.1일부터 은행대출금리법적비용 반영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 「은행법」 및 「은행법 시행령」 시행

 

  -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전부 반영 금지
보증기금 등(신보,기보,지신보등) 출연금 → 출연금의 50% 이상 반영 금지
교육세교육세율 인상분 반영 금지

 

    * 수익금액(과세표준) 1조원 초과분 세율 0.5%→1.0% 인상에 따른 인상분

 

  · 은행은 법적비용 반영 금지 준수 여부를 자체적으로 年 2회 이상 점검하고, 결과를 기록·관리내부통제기준에 반영


  【관련 국정과제】 59.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 강화



  '26.7.1일부터 개정 「은행법」('25.12.30일 개정)「은행법 시행령」('26.6.16일 개정)이 시행됨에 따라 대출 차주의 금리부담이 완화됩니다.


  현재 은행권은 각종 법정 출연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대출금리 산출시 가산금리에 해당 출연금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책보증제도의 수익자부담 원칙과 은행의 사회적 책임 등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대출금리에 이러한 법정 출연금 등 법적비용 반영을 금지하도록 하는 「은행법」('25.12.30일 개정) 및 「은행법 시행령」('26.6.16일 개정)'26.7.1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 예: 신·기보, 지신보 출연금은 은행별 기업운전자금 대출금 잔액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해당 출연금을 기업운전자금 대출 가산금리에 반영


  개정 은행법령에 따라 대출금리 반영이 금지되는 법적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반영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지급준비금 및 예금자보험료는 '22.10월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정 이후 '23.1월부터 모든 은행에서 未반영 중


  둘째, 은행이 개별 법률에 따라 부담하는 각종 보증기금 등*에 대한 출연금의 대출금리 반영이 일부 금지됩니다. 각 보증기금 등의 보증을 받아 취급하는 보증부대출의 경우, 출연금의 50% 이상을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습니다. 보증과 무관하게 취급되는 非보증부대출의 경우, 대출금리에 출연금 반영은 100% 금지됩니다.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출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셋째, 개정된 「교육세법」('26.1.1일 시행)에 따라 금융·보험업자에 추가로 부과되는 교육세율 인상분*도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습니다.


  * [종전] 금융·보험업자에 대해 수익금액의 0.5% → [개정] 1조원 이하 0.5%, 1조원 초과 1.0%


  은행은 대출금리에의 법적비용 반영 금지 준수 여부에 대하여 年 2회 이상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대출금리 반영 금지 의무정기적인 점검 및 기록·관리 의무에 관하여 은행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동 개정 사항은 '26.7.1일 개정 은행법령 시행 이후 대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은행의 동 개정법령에 따른 대출금리 법적비용 반영 금지 준수 여부지속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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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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