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인천, 광주, 충북 경제자유구역청 성과 우수기관으로 선정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인천, 광주, 충북 경제자유구역청

성과 우수기관으로 선정

- 148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개최, 2025년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 결과 확정 -


 

산업통상부(장관 : 김정관, 이하 산업부)6.29() 148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개최하여, 경제자유구역청 성과를 평가한 2025년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 결과핵심전략산업의 선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 경제자유구역 핵심전략산업 재선정 추진계획을 보고하였다.

 

경제자유구역(이하, '경자구역') 성과평가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경자구역의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해 매년 구역별 사업성과를 평가하는 제도이다. 금년에는 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평가서류 작성 등 '가짜일' 줄이기 등을 통해 지역의 행정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대폭 개선했다.

 

이에 따라 9개 경자구역*2025년도 성과를 경영관리, 사업성과, 미래생태계구축 3개 부문으로 나누어 평가를 추진하였으며, 인천, 광주, 충북 경제자유구역청이 우수기관(S등급)으로 선정됐다.

 

* 지정시기에 따른 발전정도에 따라 글로벌거점형(3/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및 지역거점형(6/대구경북, 경기, 강원, 충북, 광주, 울산)으로 나누어 평가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은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실적 및 중장기 전략체계인 IFEZ 비전·전략 2040수립 등 우수한 정량·정성적 성과와 함께 미단시티·송도랜드마크시티 개발이익 환수 및 재투자 추진 등 선도적 사례를 제시하여 9개 경자구역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광주 경제자유구역청은 DH그룹(DH오토웨어, DH오토아이) 유치를 통한 높은 산업집적화 실적, 효율적인 사업비 편성·집행 및 체계적인 인력관리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충북 경제자유구역청은 오송 바이오클러스터, 오창 첨단산업단지, 청주국제공항 등 지역 핵심 자산을 활용한 구체적인 성장 전략 및 목표 대비 높은 투자유치 실적 등이 두드러졌다.

 

우수 등급을 받은 경제자유구역청은 투자유치 지원금 및 유공자 포상 등에서 혜택을 받게 된다.

 

경자구역 핵심전략산업('21~)은 경자구역별 산업적 특성과 입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경자구역별로 3~4개 산업군, 60여개 세부산업(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을 특화 발전시키는 전략으로 5년 주기로 재검토하고 있다.

 

특히, 금년부터 핵심전략산업은 새정부의 53특 권역별 성장엔진 및 지역의 여건 등을 반영하여 재선정할 계획이며, 이를 위한 절차 및 일정 등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확정하였다. 또한, 고시 개정을 통해 핵심전략산업 전문평가기관을 지정하는 등 체계적 추진을 위해 제도 상 미비점을 보완하였다.

 

제경희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우수 성과 사례를 적극 공유하여 지역간 경쟁을 통해 경제자유구역의 균형성장을 촉진하고, 53특을 중심으로 경제자유구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핵심전략산업을 수립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수입농산물 관리 민관협의체' 발족, 민관이 수입농산물 관리에 머리를 맞대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29. 20:35 기준

  1. 서남권에 800조 원 규모 반도체 팹 건설…충청권엔 81조 투자 패키징 거점 육성 순위동일
  2. 이 대통령 "반도체·피지컬AI·데이터센터 삼각축으로 초격차 산업강국 대도약" 순위동일
  3. 국민이 '대한민국 관광명소' 1만 곳 뽑는다…'100X100 프로젝트' 단계상승 2
  4. 건강한 가족 관계와 소통, 범부처 함께 돕는다 순위동일
  5. 내달부터 은행 신규 대출금리 부담 완화…법적비용 반영 금지 단계하락 2
  6. 세계 최초·최고 수준 기초연구 수행할 국가연구소 4곳 선정 순위동일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