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반덤핑 협의체는 작년 9월 체결한 「무역위원회와 관세청 간 국내산업 보호 및 공정무역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에 기반한 협의 채널로,이번 회의는 글로벌 공급과잉과 통상환경 변화 속에서 점점 더 교묘해지는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 주요 내용 : 양 기관의 반덤핑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공유, 덤핑 및 우회덤핑 대응 협력, 반덤핑 관련 법·제도의 개선, 민간분야 및 국제 무대 협력, 국장급 반덤핑 협의체 운영 등
□ 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반덤핑관세 부과 등 시행중인 무역구제조치를 회피하려는우회덤핑 시도에 대한 감시와 가격약속*의 시행효과 분석 등 반덤핑 조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협력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 가격약속은 WTO가 규정하고 있는 국내 산업피해 구제수단으로서, 외국의 수출자가 덤핑방지관세를 적용받지 않는 대신 자발적으로 가격을 인상하여 국내로 수출하며, 최저 수출가격과분기별가격 조정, 이행상황 등을 보고하기로 약속하는 것이다. 약속 위반시 해당 수입물량에대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고 해당 수출자를 가격약속에서 배제할 수 있다.
ㅇ 회의에서 양 기관은 덤핑 및 우회덤핑 가능성이 있는 수입품목의 분석결과를 공유하였다. 아울러, 무역위원회는 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 기업이 자발적인 수입가격 인상과 수입 수량제한을 약속한 「가격약속」에 대한 효과 분석계획을 설명하고, 효과적 분석에 필요한 관세청 보유 수입통계와 과세정보 등의 공유방안 등에 대해 관세청과 협의하였다.
ㅇ 관세청은 덤핑관련 전담조직 설치 등 조직개편 사항*과 해당 조직을 기반으로 올해 새롭게 도입한 '정기덤핑심사제**' 도입 및 운영계획에 대해 공유하였다. 또한, 덤핑방지관세 탈루 기획 조사과정에서 도출된덤핑제도 운영 개선방안 등 시사점을 무역위원회와 공유해 나가기로 하였다.아울러, 철강제품에 대한 가격약속 수출업체의 이행상황에 대한 점검도 지속하여 무역위에서 취한 무역구제조치의 실효성 제고를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 관세청 공정무역심사과의 조직 강화 및 세관의 덤핑 관세조사 인원 확대
** 덤핑방지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품목 전체를 대상으로 4년 주기로 점검하여 덤핑방지관세 회피여부, 관세적용의 적정성, 제3국 경유 우회수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제도
ㅇ 양 기관은불공정무역행위로 인한 우리기업의 피해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반덤핑 전선의 최일선에 있는 무역위원회와 관세청 간의 정보 공유 등 협력강화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번 회의의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무역구제조치의 실효성 제고에 힘을 쏟기로 뜻을 모았다.
□ 전응길 무역위원회 무역조사실장은 "무역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한 반덤핑 조치 사항과 공유정보를 활용하여덤핑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사·판정하여, 우리기업의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ㅇ하유정 관세청 심사국장은 "이번 회의는 관세청과 무역위원회 간 덤핑과 우회덤핑에 대한 실효적이고 구체적인 대응을 위한 공조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히며, "관세청은 무역위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수입 최일선에서 덤핑행위를 철저히 차단하여 국내 산업이 불공정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