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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건강검진 처음으로 국가 체계로 통합… '생애 전주기 건강검진' 시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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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건강검진 처음으로 국가 체계로 통합… '생애 전주기 건강검진' 시대 열린다
-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4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26~'30) 수립-
- 국가건강검진 원칙 중 '중요한 건강문제'를 필수 충족원칙으로 선정 -
- 2027년 3월부터 원하는 검진기관에서 원하는 시기에 학생건강검진 수검 가능 -
- 디지털·AI 기술을 검진 전 단계에 활용하여 검사 정확도 및 운영 효율성 향상 -
- 민간건강검진에 대한 타당성 평가 후 객관적 정보 제공 통한 적정 이용 지원 - 

  정부는 국가건강검진위원회(위원장: 이형훈 제2차관)의 심의·의결을 거쳐, '생애맞춤 건강검진으로 모두가 누리는 평생건강'을 목표로 하는 제4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발표하였다.

   * 2026년 국가건강검진 소요 재정 약 2조 6천억원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은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종합계획으로, 2011년부터 정부의 국가건강검진정책 추진방향을 정립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제3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2021~2025)을 통해 청년 정신건강검진과 폐기능 검사 등 새로운 검진항목을 시범 도입하고, 영유아 신생아 검진 신설 및 학생건강검진 제도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생애 전 주기에 걸친 건강검진 기반을 꾸준히 넓혀왔다. 또한 장애 친화 검진기관을 확충하였으며, 검진 이후 진찰 시 본인부담금 지원 항목도 확대하는 등 사후관리 체계도 보완해 왔다.

  그러나, 검진항목을 도입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의·과학적 근거를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최신 질병 양상과 의료환경 변화를 반영하는 체계는 여전히 미흡했다. 검진 이후 진단과 치료로 이어지는 연계*도 충분하지 않았으며, 장애인,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취약계층의 수검률**은 상대적으로 낮아 건강검진 접근성에도 한계가 있었다.

   * 일반건강검진 진료 연계율 : 고혈압 22.7%, 당뇨병 39.1%, 이상지질혈증 34.0%('23년) 

  ** 일반건강검진 수검률 : 건강보험가입자 75%, 장애인 63%, 의료급여수급권자 39%('24년) 

  한편,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만성질환 부담 심화와 더불어 청년기부터 건강위험요인이 누적되고 있어 생애 전 과정에 걸친 건강관리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또한, 민간건강검진 서비스가 다양화되면서 국민이 자신에게 필요한 검진 항목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질환 예측, 영상 판독, 검진 결과 설명 등 건강검진에 활용 가능한 혁신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생애맞춤 건강검진으로 모두가 누리는 평생건강'을 목표로 하고 4대 추진전략*, 14대 핵심과제 및 40개 세부과제로 구성한 제4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 

  * (4대 추진전략) ▲근거에 기반한 신뢰받는 건강검진, ▲생애주기별 촘촘한 건강검진, ▲건강변화를 이끄는 실질적인 건강검진, ▲품질과 접근성이 보장된 건강검진

  이번 계획의 핵심 목표는 첫째, 학생건강검진을 통합·관리함으로써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모든 국민이 생애 전반에 걸쳐 평생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생애 전주기 맞춤형 건강검진을 시행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것이다.

  둘째, 발전하고 있는 AI와 디지털 기술을 국가건강검진 단계별*로 활용하기 위한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보다 정확하고 편리한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 검진 전 질병 위험 예측, 검진 중 AI 영상 판독, 검진 후 검진 결과 설명, 기반 건강검진 코호트 등 

  셋째, 검진항목의 의·과학적 근거를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최신 질병 양상을 반영하여 근거가 부족한 항목은 조정하고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검진항목을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건강검진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이 합리적으로 검진을 선택할 수 있도록 민·관 합동으로 민간검진항목의 타당성 평가 후 결과를 공개하고 적정이용을 위한 지침을 제작·배포하고자 한다.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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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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