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하자관리…더 체계적으로, 명확하게
-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 → 7월 1일부터 시행
- 하자처리 절차 명확화 및 '하자분쟁 조사·심의위원회' 근거 마련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공공조달 물자의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위하여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이하 '사후관리규정')을 개정하여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공공조달 시장에서 납품 이후 발생하는 하자의 관리체계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로, 그간 실무적으로 운영해온 사후관리 절차와 기준을 명문화하여 행정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조달물자의 사후관리 실효성을 한층 더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개정 내용은 ▲하자처리 절차 명확화, ▲'하자분쟁 조사·심의위원회' 운영 근거 반영 등이다.
◈ 하자처리절차 명확화
먼저 하자처리 '건수' 산정기준을 조달품질신문고 운영방식에 따라 고시에 명문화하여 수요기관 및 조달기업의 혼선을 줄였다. 하자처리 결과는 '완결'1)과 '종결'2)로 구분을 명확히 하고, 관련 용어 정의를 보완했다.
1) 하자조치 완료, 2) 하자 불이행 또는 사유 불분명 등으로 하자처리 절차 중단
또한 하자내역 나라장터 공개 의무 대상을 기존의 '하자 판명 후 미조치'한 경우 외에도 '하자조치요구에 계속 불응'하거나 '부도, 파산, 폐업 등으로 인해 사실상 하자처리가 불가능한 경우'까지 추가로 명시하여 관리를 강화했다.
아울러 최근 1년 내 하자 3회 이상 신고된 재발업체의 나라장터 공개 기준일을 '품질관리업무심의회 의결일'로 명시하고, '하자조치 완료 후 관련 증빙자료 제출하면 공개 취소 가능'하다는 조건을 명문화하여 조달기업의 신속한 하자처리 이행을 유도했다.
◈'하자분쟁 조사·심의위원회'운영 근거 반영
그동안 내부 지침에 따라 운영해온 '하자분쟁 조사·심의위원회'의 근거를 이번 고시에 정식 반영했다. 이를 통해 수요기관과 조달기업 간 하자분쟁을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조사·심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 외에도 '하자신고서' 등 관련 서식을 개선, 중복·불필요한 작성 항목을 정비하는 등 사용자 편의성을 높였다.
이번 개정으로 조달물자의 전반적인 품질 사후관리가 강화되고 분쟁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신속하고 공정한 하자처리를 통해 공공조달 시장의 신뢰도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이번 사후관리규정 개정은 사후관리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제도 정비"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여 품질 사후관리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공정하고 신뢰받는 공공조달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문의: 조사분석과 백명화 사무관(054-716-8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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