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축 원자재 이용 혁신·수출 및 강소기업'은 기술력과 수출 역량을 갖춘 중소기업으로, 지정 후 조달청 비축 원자재를 이용할 때 우대를 받는다. 이번 지정은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중대재해 예방 등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기업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새로 지정받은 9개 기업은 앞으로 3년간 조달청 비축 원자재를 일반 기업보다 최대 3배 물량으로 방출받아 위기에 대응할 수 있고, 외상 또는 대여방출 시 이자율도 감면(0.5%p)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
<혁신·수출기업 및 강소기업 지원 내용>
혁신·수출기업
강소기업
□업체별 주간 방출한도 최대 3배 확대
□업체별 주간 방출한도 최대 3배 확대
□외상 및 대여방출 시 우대: 이자율 감면(0.5%p)
□상환기한 연장 시 가산이자(+3%) 면제
□상환기한 3개월 연장(최대 18개월)
□외상 및 대여방출 시 우대: 이자율 감면(0.5%p)
□외상방출 상환기한 1차 연장(+6개월) 시
가산이자(+3%) 면제
□비축물자 할인방출(1~3%) 시 우선 배정
장의순 공공물자국장은 "조달청은 우수한 기업들이 원자재 수급에 대한 걱정 없이 생산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기업 현장에서 비축 원자재 이용에 대한 수요가 많은 만큼, 앞으로도 비축 인프라 확충 등 위기 대응 역량을 키워 중소기업에 충분한 안전망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전략비축물자과 이선아 사무관(042-724-7532)
“이 자료는 조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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