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해수욕장 불꽃놀이는 허용, 일상 범죄와 소비자 피해는 철저히 방어!

2026.07.01 법제처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해수욕장 불꽃놀이는 허용, 일상 범죄와 소비자 피해는 철저히 방어!


- 7, 해수욕장법 등 총 156개 법령 시행



7월부터는 해수욕장 내 불꽃놀이 제한적 허용, 성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교육·보호 조치 확대, 1·여성 소상공인 대상 범죄예방 시설 지원 등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 안전망을 보강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시행된다.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총 156개의 법령이 7월에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 예정 법령의 주요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지방정부 조례에 따른 해수욕장 불꽃놀이 일부 허용(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 1. 시행)

 

여름철 해수욕장 이용객의 편의를 높이고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해수욕장 내 규제가 합리적으로 완화된다. 종전에는 해수욕장 전 구역에서 불꽃놀이 행위가 전면 금지되었으나, 앞으로는 각 특별자치도 및 시··구의 조례로 정하는 특정한 장소와 시간에 한정하여 장난감용 불꽃놀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했다.

 

성폭력 피해 학생 출석 인정 범위 확대 및 지원시설 종사자 결격사유 확인 절차 체계화(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7. 1. 시행)

 

성폭력 피해자의 평온한 일상 복귀를 돕고, 피해자 지원시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강화된다. 앞으로 피해 학생이 치료나 심리 상담 등으로 결석하는 경우, 그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학업 중단 부담 없이 피해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상담원 등 시설 종사자의 범죄경력조회 절차를 명확히 마련해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행정처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였다. 아울러 보호시설 입소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가 원할 경우 25세가 될 때까지 입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해 체계적인 보호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보호시설 퇴소 시 피해자에게 지원되는 자립지원금 및 자립수당의 법적 근거도 한층 명확히 규정했다.

 

1인 및 여성 소상공인 사업장 범죄 예방 및 안전망 강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7. 1. 시행)

 

1인 소상공인 및 여성 소상공인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적 지원 제도가 신설된다. 앞으로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에 대하여 범죄 예방을 위한 현황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안전 보장 물품의 지급 및 사업장에 대한 비상벨·인공지능 침입 감지 장치 등 디지털 기반 안전설비의 설치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책임성 강화 및 소비자 구제 실효성 제고(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7. 21. 시행)

 

개인 간 거래(C2C) 확산 등 디지털 거래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거래질서의 투명성을 높인다. 개인 판매자와 소비자 간 분쟁 발생 시 분쟁조정기구, 법원 또는 소비자의 요청이 있으면 통신판매중개업자로 하여금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와 거래내역을 제공하여 분쟁의 해결에 협조하도록 하는 의무를 도입한다. 또한 사용후기 삭제 기준 및 이의제기 절차를 사전에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조사나 심의를 받는 사업자의 자발적인 시정방안이 적절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심의절차를 중단하고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을 하는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여 분쟁 시 신속한 피해구제를 유도한다.

“이 자료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보도참고]코레일 5개 자회사, 3개사로 통합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7.01. 14:50 기준

  1. 영화 할인권부터 단기 육아휴직까지…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NEW
  2. 육아휴직 기간에만 업무 대체자를 구할 수 있다고요? 단계상승 1
  3.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단계상승 3
  4. 꼭 지켜야 할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NEW
  5. 정부가 첫 고객이 됩니다! NEW
  6. 7월 1일부터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해제…공영주차장 5부제도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