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은 민원서비스 개선의 일환으로, 국내 조달원의 품목 등록을 조기에 갱신하더라도 기존 유효기간을 보장하도록 「조달원 등록정보 관리지침」을 개정해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현재 방위사업청 입찰에 참가하려는 국내 조달기업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해당 품목을 등록해야 하며, 등록 시 3년의 유효기간이 부여됩니다. 기존에는 유효기간 만료 전에 품목 등록을 갱신할 경우 갱신등록일을 기준으로 새로운 3년의 유효기간이 적용되어, 기존 유효기간의 잔여기간이 소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미리 갱신 절차를 진행한 기업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조기 갱신 시 새로운 유효기간을 기존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도록 「조달원 등록정보 관리지침」 개정과 시스템 개선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는 기업이 유효기간을 충분히 남겨둔 상태에서도 불이익 없이 갱신할 수 있어 보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품목 등록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조기 갱신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갱신 신청 기간을 기존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부터 2일 전까지로 규정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유효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해당 품목의 제조·판매 관련 인가·허가·면허 등이 취소되는 경우 등록을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해 제도의 신뢰성과 행정의 안전성을 강화했습니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기업들이 유효기간 감소에 대한 부담 없이 품목 등록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끝>
“이 자료는 방위사업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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