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지방공공기관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및 가정 친화적 근무 환경 마련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행정안전부, 2027년도 지방공공기관 예산편성기준 개정
- 비정규직 공정수당·적정임금 지급 및 육아기 단축근무 업무대행자에 대한 수당 지급 등 

 

 

국민주권정부는 국민은 누구나 일터에서 존중받으며 차별과 배제 없이 일할 권리가 있다는 목표 아래, 공공부문부터 모범적 사용자로서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선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지방공공기관 비정규직·저임금 근로자들의 근로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2027년도 지방공공기관 예산편성기준**을 개정해 지방정부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26.4.28. 국무회의, 관계 부처 합동)

** 지방공기업 예산에 관한 공통기준,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이번에 개정된 예산편성기준은 지방정부와 지방공공기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공정 수당·적정 임금 반영 근거 마련, 생활임금 확산 지원 등 근로자의 권익 향상을 꾀했다. 아울러 육아기 단축근무자 업무 대행자에 대한 수당 지급 등 저출생을 극복하고 일과 육아 병행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 개선 사항들이 담겼다.

 

 

>> 비정규직·저임금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인건비 제도 개선

 

우선 지방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공정 수당''적정 임금'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공정 수당은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들의 고용 불안정성을 보상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으로, 계약기간에 따라 금액을 차등 산정하여 계약 만료 시 일시 지급한다. 이에 더해 기간제 근로자들에게는 최저임금의 118%(전국 지방정부 생활임금의 평균)로 설정된 적정 임금을 지급하게 된다.

 

또한, 2027부터는 생활임금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분은 총인건비 인상률 한도* 외로 편성할 수 있게 개선함에 따라 각 지방공공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생활임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공무원 보수 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가 한도 설정 각 지방정부가 최종 결정

 

 

>> 저출생 극복에 기여하기 위한 수당·예산제도 개선

 

육아와 출산을 장려하고 위한 각종 제도적 개선도 함께 이뤄졌다. 먼저, 기존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의 업무 대행자에게만 지급되던 업무 대행 수당을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근무자의 업무 대행자에게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또한,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충원 등으로, 한시적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대한 인건비는 총인건비 한도 외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여, 휴직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대체인력 충원에 대한 제도적 장애물을 없앴다.

 

지방공기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각 지방정부는 행정안전부가 배포한 공통 기준의 범위 내에서 소속 지방공공기관의 2027년도 예산편성기준을 작성하여 731일까지 각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송경주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선은 국민 생활과 지방행정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전국 1,300여 개 지방공공기관 직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정 친화적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방공공기관이 국민주권정부의 국가 정책적 과제 실현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지방공공기관이 당면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세심하게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담당자: 지방공공기관관리과 홍성우(044-205-3990)

“이 자료는 행정안전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학교가 지역을 살리고, 미래를 만든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7.01. 15:05 기준

  1. 국토공간 대전환을 위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미래 방향 NEW
  2. 영화 할인권부터 단기 육아휴직까지…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단계하락 1
  3. 7월 1일부터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해제…공영주차장 5부제도 단계상승 3
  4. SK·삼성·앰코, 서남권에 총 896조 원 투자…정부 '총력 지원' 단계하락 2
  5. 근로·자녀장려금 심사결과 궁금하다면? 단계하락 2
  6. 꼭 지켜야 할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