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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여성노동 현장과 고용평등공시제 안착 위해 머리 맞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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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여성노동 현장과 고용평등공시제 안착 위해 머리 맞댄다

72(), 한국여성노동연대회의와 정책 소통 간담회 개최-

   고용평등공시제 추진 현황 및 입법 방향 공유, 현장 안착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책 다각도로 모색 -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72()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창성별관에서'여성노동 현장과 함께하는 정책 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

 

ㅇ 이번 간담회는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성평등가족부가 추진 중인 '고용평등공시제'의 추진 현황과 계획을 여성노동단체와 공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를 완성하고자 마련되었다.

 

이 자리에는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을 비롯해 성평등가족부 및 고용노동부 담당 실무진과 민주노총, 한국노총, 전국여성노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등 '한국여성노동연대회의' 소속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참가자들은 고용평등공시제의 성공적인 도입과 정착, 그리고 노동시장 내 성별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심각한 성별 임금격차('24년 기준 29%)를 개선하기 위해, 기업의 성별 고용 및 임금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자발적인 격차 개선을 유도하는 '고용평등공시제' 도입을 추진해 왔다.

 

지난 2023년부터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고용과 임금 비율을 공개하는 '성별근로공시제'를 시범 운영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공시 항목을 계적으로 개편하고 대상을 민간 기업까지 확대하여 오는 2027년 공식적인 제도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기업 및 산업별 남녀 근로자의 고용·임금격차 공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와의 연계 운영, 고용평등전문기관 지정 등을 골자로 하는 양성평등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4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되어 심의를 앞두고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제도의 성공적인 현장 안착을 위해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노동계 및 경영계 간담회를 연이어 개최했으며, 최근까지 고용평등정책포럼과 국회 토론회 등을 통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왔다.

 

이에 더하여 이번 간담회에서 제안되는 노동 현장의 제언을 수렴하여, 제도 도입 이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운영 체계를 한층 더 정교하게 다듬고 보완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고용평등공시제는 노동시장의 성평등을 실현하는 동시에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현장과 제도 사이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 노동계와 경영계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조정해 나갈 것이며, 관계부처 및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2027년 제도 도입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 자료는 성평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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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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