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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께서 믿고 이용하실 수 있는건전한 대부시장을 만들겠습니다. - 불법사금융 근절 및 대부시장 건전화를 위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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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께서 믿고 이용하실 수 있는
건전한 대부시장을 만들겠습니다.

- 불법사금융 근절 및 대부시장 건전화를 위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불법사금융 등 불법영업에 이용될 우려가 높은 공유오피스대부업 고정사업장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대부업 등록요건 구체화


여러 대부업체가 연계해 소득·부채 증명서류 확인 없이 소액 대출나누어 제공하는 편법영업방지하기 위해 소득·부채 증명서류 징구 기준금액 산정최근 7일간 타 대부업체로부터 대부받은 금액합산


일선 경찰관서에서도 수사과정에서 확인한 불법사금융 이용 전화번호대해 신속히 차단요청할 수 있도록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권한 부여


【관련 국정과제】66. 금융투자자 및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대통령 업무보고 과제】불법사금융·불법추심에 대한 초동대응 및 피해확산 방지체계 강화



  금융위원회는 「불법사금융 근절방안」('25.12월 발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시행령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26.7.2일~'26.8.10일, 40일간).


  그간 대부업법 개정('25.7.22일 시행)으로 지자체 등록 대부(중개)업 및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었으나, 여전히 불법사금융의 온상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25.12.29일 「금융부문의 역할 강화를 통한 불법사금융 근절 현장간담회」에서 등록 대부업과 신용정보의 관리강화하는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였다.


< 「불법사금융 근절방안」('25.12.29일 발표) 중 등록 대부업 및 신용정보 관리 강화 내용>

 ➊(대부업 등록요건 관리 강화) 대부업 등록증 악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대부업자가 영업에 필요한 적정한 공간·시설·자본금 등록요건을 갖추고 유지*하는지 관리 강화


     * 1)실제 영업이 불가능한 공유오피스, 주택 등을 사무실로 등록한 경우 등록 거절,
2)상향된 자본금 요건을 갖추고 유지하는지 등


 ➋(신용정보 관리 강화) 신용정보 등록을 통해 단기에 여러건의 소액 대부과잉대부 금지 규정*우회하지 못하도록 개선 → 과잉대부 예외 판단시 신용정보원을 통해 일주일 이내의 대부액합산·산정


     * 대부업자는 대부계약 체결시 대부 이용자의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을 파악하여야 함.
단, 청년·고령층 100만원, 그 외 300만원 이하의 대부는 제외(대부업법 §7①)

 

< 주요 내용 >


[1] 대부(중개)업 고정사업장 요건 구체화 [개정안 제2조의10 제1호]


  최근 이용료가 저렴공유오피스*임차하여 대부(중개)업손쉽게 등록한 뒤 그 등록증을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양도·판매하는 편법 영업이 횡행하고 있다. 대부(중개)업 등록증을 구매·양수한 불법사금융업자등록 대부업자로 둔갑하여 광고 및 고객모집을 한 뒤, 실제로는 법정 최고금리(연 20%) 초과 대출 등 불법사금융제공하는 방식으로 기망성 거래 이어 나가고 있다.


    * 건물 전체나 일부를 작은 단위의 공간으로 나누어 개인 또는 기업에게 재임대하는 사무실


  이에, 대부업 등록이 가능한 고정사업장을 1)일반 이용자가 자유롭게 방문·출입할 수 있는 장소*한정하고, 2)다른 대부업체가 이미 고정사업장으로 사용 중인 장소제외한다. 이를 통해 실체 없는 대부업체의 시장 진입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다른 사업장과 벽 등으로 구획되고 외부 또는 건물 내 공용통로(건축물대장상 공용면적)에서 직접 출입할 수 있는 별도 출입문을 갖추어 이용자가 자유롭게 방문·출입 가능한 장소


[2] 과잉대부 금지 예외 기준금액 산정기준 보완 [개정안 제4조의3 제2항]


  현행 대부업법은 대부 이용자가 과도한 채무부담을 지지 않도록 대부계약 체결 전 대부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에 관한 증명서류징구하도록 하고 있으며, 소액으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증명서류 징구의무면제*하고 있다.


    * 대부잔액과 새롭게 대부하려는 금액이 청년·고령층의 경우 100만원 이하, 그 외 3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에 관한 증명서류 징구의무 면제


  일부 대부업체가 타 업체와 연계해 대부 이용자에게 나누어 대부함으로써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에 관한 증명서류 징구의무회피하는 등 소액 대부에 대해서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변제능력 조사면제예외규정의 취지악용편법 영업*지속되고 있다.


    * (예) 고객이 1천만원을 대출받고자 하는 경우, 5개 대부업체가 200만원으로 나누어 제공 → 증명서류 징구 없이도 대출 가능


  이에, 소득·부채 증명서류 징구의무면제기준이 되는 대부금액 산정시 1)대부잔액2)새로 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금액에 더하여 3)대부계약 체결일로부터 최근 7일간 거래상대방이 다른 대부업자로부터 대부받은 금액합산하도록 하여 과도한 채무부담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한다.


    ※ 구체적인 업무방식에 대해서는 법령 개정·시행 전 별도 업무매뉴얼을 통해 안내 예정


[3]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기관 확대 [개정안 제6조의5 제1항 제3호]


  불법사금융 수사를 담당하는 일선 경찰관서에서도 불법추심, 불법대부 및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가능 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검찰총장, 금융감독원장, 서민금융진흥원장,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경찰청장 + 확대각 경찰관서의 장


  현재 일선 경찰수사단계에서 확인 또는 발견된 불법 대부행위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해 이용중지를 요청하려는 경우 경찰청장이 직접 요청*하여야 하므로 범죄수단신속한 차단이 어려운 상황이다.


   * (각 지역) 경찰서장 → 지방 경찰청장 → 경찰청장을 거쳐 과기부에 차단 요청

  이에, 일선 경찰관서(지방 경찰청장 및 경찰서)에서도 수사과정에서 불법추심, 불법대부 및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하는 경우 해당 전화번호의 이용중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해, 경찰청장을 경유하여 요청하는 경우보다 신속한 피해예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향후 계획 >


  금번「대부업법 시행령」개정안에 대해서는 '26.7.2일(목)부터 '26.8.10일(월)까지 입법예고가 진행된다.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결 등을 거쳐 빠른 시일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개정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대부업권이 개정 대부업법('25.7.22일 시행)에 따른 강화된 대부업 등록요건적시에 충족*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대부시장건전화 해나가는 한편, 「불법사금융 근절 범부처 TF」를 통해 국민의 법사금융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보완, 집행 필요사항 등도 지속 검토·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25.7.22일 전에 등록한 대부업체는 자기자본 등 상향된 등록요건을 '27.7.22일까지 갖추어야 함


< 입법예고 관련 안내사항 >


예고기간 : 2026.7.2일(목) ~ 2026.8.10일(월), (40일)


입법예고된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아래의 제출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의 경우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 전자우편 : parkms165289@korea.kr    - 팩스 : 02-2100-2639




개정안 전문(全文)은 "금융위 홈페이지(www.fsc.go.kr) › 정책마당 › 법령정보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한 안내 문구 >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경우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과다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서민금융진흥원(☎1397)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이율 60% 초과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입니다.


※ 한국기자협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가 공동 제정('25.12.29일) 불법사금융 및 과다채무 피해 보도 권고기준」에 따라 불법사금융 및 과다채무 피해, 정책서민금융 관련 보도를 할 때는 '피해 예방 권고문'을 기사 하단에 게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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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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