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는 7월 1일 정례회의를 통해 31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하였다. 이로써 현재까지 총 1,106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어 시장에서 테스트할 수 있게 되었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금융위 의결 결과 세부내용" : 참고)
금융위원회는 서울강서농업협동조합 외 6개 사의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판매비중 규제 개선(7건)'요청을 수용하여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보험상품 모집시 준수하여야 하는 특정 생·손보사 상품판매비중 규제(25%rule)은 50%(생명보험)·75%(손해보험)까지 완화하였다. 이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서울강서농업협동조합 외 6개사는 소비자에게 최적의 보험상품을 권유 할 수 있게 되어 소비자 선택권이 강화되었다. 또한, 정책성보험인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보험상품 판매비중 산정에서제외하여 정책성 보험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서 판매하는 특정 생·손보사 상품 판매 비중을 전체의 25% 이하로 제한
**다만,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계열회사 또는 관계사는 해당 보험회사 상품의 25%(생명보험), 33%(손해보험)로 판매 가능
JB우리캐피탈 외 19개 사에 대해서는 '내부 임직원 및 고객 대상 생성형 AI 활용 서비스(24건)'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였다. 외부 생성형 AI를 정보처리시스템에 연계하여 활용함으로써 임직원 및 고객 편의가 한층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중 8건에 대하여 지정 내용을 변경하고 3건은 지정 기간을 연장하도록 하였다.
한화생명보험 외 7개 사에 대해 '내부 임직원 및 대고객 대상 생성형 AI활용서비스'에 대한 지정내용 변경(8건)을 승인하고, 트래블월렛의 '외화표시 선불 전자지급수단 주고받기 서비스 및 한도증액 서비스', 뱅크몰의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택담보대출 비교 플랫폼', 토스뱅크와 광주은행의 '공동대출 서비스'에 대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간을 2년 연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