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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보험대리점 판매비중 규제개선" 등 혁신금융서비스 31건 신규 지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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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보험대리점 판매비중 규제개선" 등

 

혁신금융서비스 31건 신규 지정 의결


-금번 신규 지정으로 혁신금융서비스 누적 지정건수총 1,106건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7월 1일 정례회의를 통해 31건의 혁신금융서비스신규지정하였다. 이로써 현재까지 총 1,106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어 시장에서 테스트할 수 있게 되었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주요 내용 다음과 같다.("금융위 의결 결과 세부내용" : 참고)


 금융위원회는 서울강서농업협동조합 외 6개 사의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판매비중 규제 개선(7건)'요청을 수용하여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보험상품 모집시 준수하여야 하는 특정 생·손보사 상품판매비중 규제(25%rule)50%(생명보험)·75%(손해보험)까지 완화하였다. 이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서울강서농업협동조합 외 6개사는 소비자에게 최적의 보험상품을 권유 할 수 있게 되어 소비자 선택권이 강화되었다. 또한, 정책성보험인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보험상품 판매비중 산정에서 제외하여 정책성 보험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서 판매하는 특정 생·손보사 상품 판매 비중을 전체의 25% 이하로 제한

  ** 다만,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계열회사 또는 관계사는 해당 보험회사 상품의 25%(생명보험), 33%(손해보험)로 판매 가능


 JB우리캐피탈 외 19개 사에 대해서는 '내부 임직원 및 고객 대상 생성형 AI 활용 서비스(24건)'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였다. 외부 생성형 AI를 정보처리시스템에 연계하여 활용함으로써 임직원 및 고객 편의가 한층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기존 지정 혁신금융서비스8건에 대하여 지정 내용변경하고 3건 지정 기간 연장하도록 하였다.


 한화생명보험 외 7개 사에 대해 '내부 임직원 및 대고객 대상 생성형 AI활용서비스'에 대한 지정내용 변경(8건)을 승인하고, 트래블월렛의 '외화표시 선불 전자지급수단 주고받기 서비스 및 한도증액 서비스', 뱅크몰의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택담보대출 비교 플랫폼', 토스뱅크와 광주은행의 '공동대출 서비스'에 대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간을 2년 연장하였다.


※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의결 결과 세부내용은 참고를 확인하십시오.


<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금융위원회 의결 결과>


구 분

업체명

서비스명

신규지정

(31건)

서울강서농업협동조합 외

6개사*(7건)

* 서울강서농업협동조합, 서울경서농업협동조합, 한국양봉농업협동조합, 안양지구축산업협동조합, 평택농업협동조합, 청주축산업협동조합, 전주농업협동조합

-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판매비중 규제 개선

JB우리캐피탈 외 19개사*(24건)

* JB우리캐피탈, KB국민카드, KB자산운용, 네이버파이낸셜, 비바리퍼블리카, 비씨카드, 삼성생명, 삼성카드, 삼성화재해상보험, 아이엠라이프생명보험, 웰컴저축은행,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증권, 쿠팡파이낸셜, 쿠팡페이, 토스뱅크, 토스증권, 하나은행, 현대카드, 현대커머셜

- 내부 임직원 및 고객 대상 생성형 AI 활용 서비스

지정내용 변경

(8건)

한화생명보험 외 7개사(8건)

* 한화생명보험, 신한은행, 수협은행, 웰컴저축은행,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하나은행, 교보생명, 비바리퍼블리카

- 내부 임직원 및 고객 대상 생성형 AI 활용 서비스

  * 생성형 AI모델 추가, 시스템 구성, 업무 방법 등 변경

지정기간 연장

(3건)

트래블월렛(1건)

- 외화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 주고받기

  서비스 및 한도증액

뱅크몰(1건)

-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택담보대출 비교 플랫폼

토스뱅크 및 광주은행(1건)

- 공동대출 서비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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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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