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진료지원간호사 체계적 교육 위한 교육과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진료지원간호사 체계적 교육 위한 교육과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공통교육 80시간 및 실무연수 방식의 현장실습 200시간 이상 이수 -

- 교육계획·출결·이수 평가 등 교육과정 운영 및 평가 기준 마련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7월 2일부터 7월 21일까지 「진료지원업무 교육과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안은 「간호법」 및 현재 제정 절차가 진행 중인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한 사항으로,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려는 간호사의 교육과정 이수기준, 교육방법, 운영 및 평가기준 등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과정은 공통 과정, 분야별 과정, 현장실습 과정으로 구분한다.

 공통 과정은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기본 지식과 기초역량을, 분야별 과정은 수행 예정 업무와 연관된 분야별 지식과 실무 절차를 익히도록 하며, 현장실습 과정은 실제 수행 예정인 업무와 연계하여 운영하도록 하였다. (안 제2조)


  둘째, 교육과정별 최소 이수기준을 마련한다. 

 공통 과정은 이론교육 40시간 이상 및 실기교육 40시간 이상으로 하고, 현장실습 과정은 현장실무연수(OJT) 방식으로 200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하였다. 분야별 과정은 교육과정 운영기관이 환자 특성과 수행 예정 진료지원업무를 고려하여 교육내용별 최소 이수시간을 준수하여 정하도록 하였다. (안 제2조제2항 및 별표 1)


  셋째, 교육방법과 운영기준을 구체화한다. 

 이론교육, 실기교육 및 현장실습의 운영 방법을 정하고, 온라인 교육 활용 기준과 현장실습 기준을 명확히 하여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안 제3조)


  넷째, 교육과정 운영 및 평가 기준을 마련한다. 

 교육과정 운영기관은 교육계획, 출결, 이수 평가, 교육 수료증 발급 등에 관한 자료를 관리하도록 하고, 교육대상자의 교육과정 이수 여부를 필기시험, 실기시험, 직접관찰평가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였다. (안 제4조, 안 제5조 및 별표3)


  향후 교육과정 운영기관은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영될 예정이며, 정부는 교육기관의 역량과 교육내용, 운영기준 등을 함께 관리하여 교육의 질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7월 21일(화)까지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atssa121@korea.kr) 또는 보건복지부 누리집(http://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로 제출하면 된다.


 

< 의견 제출방법 >

 

 

 

제출처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 전화 : (044) 2022694, 팩스 : (044) 202-3926, 전자우편 : atssa121@korea.kr

 

기재사항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단체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보건복지부 누리집(http://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통해 의견제출 가능




<별첨>「진료지원업무 교육과정 등에 관한 고시」제정(안) 전문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보리밥나무 탈모 예방' 원천기술 제품 품질 관리 나선다 - 국립산림과학원, 보리밥나무 특허 제품 효과 유지 위해 사후관리 강화-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7.02. 14:00 기준

  1. 제조업 AI 대전환부터 손쉬운 면세품 교환까지…하반기 일상 변화 순위동일
  2. 프리랜서도 신청할 수 있을까? 화제의 '청년미래적금' 직접 신청 단계상승 4
  3. 영상 퀴즈 내시면서 처음으로 대본 보신 정일영쌤 단계상승 1
  4. "가까운 공공시설로 오세요"…'모두의 생리대' 시범 도입 NEW
  5. 디지털 재정혁신의 10년, 국민이 신뢰하는 재정의 미래를 열겠습니다 단계하락 3
  6. 일하는 부모부터 제도 밖 이웃까지…더 촘촘해지는 사회안전망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