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달가슴곰 출현 등 특이사항 시 안전 문자를 통한 신속한 정보전달
▷ 생활권에 지속적으로 출현하는 야생성 상실 곰은 적극적인 회수 조치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주대영)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반달가슴곰 활동에 따른 안전 문자서비스를 7월 3일부터 시행하고, 지리산국립공원 인근 생활권에 지속적으로 출현하는 반달가슴곰 1마리를 최근 회수(생포)하는 등 충돌예방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안전 문자서비스는 탐방객이 몰리는 성수기, 연휴에 안전수칙*이 담긴 문자 정보가 정기적으로 발송되며 반달가슴곰이 목격되거나 피해 등 특이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황별 행동요령이 담긴 문자 정보가 수시로 발송된다.
* △지정된 탐방로만 이용하기, △음식물은 남김없이 회수하기, △종/방울 소리로 사람의 존재 알리기, △곰 출현 현수막을 보았을 시 탐방로로 즉시 복귀 등
해당 서비스는 대피소 등 고지대 다중이용시설, 목격제보지역 등 상황별로 설정된 지역에 위치한 탐방객에게 통신 3사의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발송되며 곰주의 알림종(베어벨), 현수막 등 기존의 고정형 안내방식과 함께 신속한 정보전달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한편, 국립공원공단은 올해 6월 16일에 지리산국립공원 일원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며 야생성을 상실한 반달가슴곰 1마리를 회수하는 등 충돌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해당 반달가슴곰(2011년생 암컷)은 벌통을 부수는 등 2018년부터 양봉 농가에 14건의 피해를 일으켰으며 이주방사 2회, 야간 퇴치 활동에도 불구하고 국립공원 인근 생활권에 지속적으로 출몰했다.
이번 회수는 2021년 2마리 회수에 이어 5년 만에 이루어졌으며, 2004년 복원사업이 시작된 이후 20마리가 야생성 상실, 양육포기 등으로 회수되었다.
국립공원공단은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양봉 농가에 피해를 일으키는 또 다른 1마리도 추가로 회수할 예정이다.
주대영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문자서비스를 통한 신속한 정보 제공과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 반달가슴곰과 공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리며, "국립공원을 방문하는 탐방객과 지역 주민들이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안전 문자서비스 개요
2. 반달가슴곰 회수 사진.
3. 회수 반달가슴곰 이력.
4. 질의응답. 끝.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및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