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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바뀌어도 행정 공백 없습니다 전국 121개 지역 인수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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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장 교체 지역의 89.7%(113개), 연임 지역의 6.8%(8개)에서 인수위 설치
- '22년 제도 시행 후, 새 지방정부의 성공적 출범을 지원하는 제도로 정착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민선 9기 지방정부의 성공적인 출범을 돕고 단체장 교체기에 발생할 수 있는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630일 기준 전국 243개 지방정부 중 121개 지역(49.8%)에서 단체장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설치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민선 9기 인수위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단체장이 교체된 126개 지역의 경우 총 113개 지역(89.7%)에서 인수위를 구성했다. 이를 통해 전·후임 단체장 간 체계적인 업무 인계인수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민선 9기의 새로운 정책 방향을 설계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단체장이 교체되었음에도 인수위를 설치하지 않은 13개 지역 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과 대구광역시 서구 등 9개 지역은 인수 전담반(TF) 등 별도 조직을 구성하여 보완하고 있다.

 

단체장이 교체되지 않는 연임 117개 지역의 경우 대부분 인수위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았으나, 경상남도를 비롯한 8개 지역(6.8%)은 단체장이 교체된 지역과 마찬가지로 미래 비전 설계와 업무 연속성 확보를 위해 인수위를 설치했다.

 

 

>> 지역 여건 맞는 탄력적 운영 및 지방정부 출범 필수 제도로 안착

 

이번 민선 9기 인수위는 평균 15(시도 18, 시군구 14)으로 구성됐으며, 소요 예산은 평균 64백만 원(시도 16천만 원, 시군구 55백만 원)으로 지역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각 인수위는 지방자치법105조에 따라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단체장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 범위 내에서 운영할 수 있다.

 

단체장 인수위는 민선 8기에 이어 민선 9기에서도 단체장 교체 지역 대부분에서 설치되었을 뿐만 아니라, 연임 지역 중 인수위가 설치된 지역의 비율 또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22113일 시행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민선 8기에 최초로 적용된 이후, 단체장 인수위원회가 새로운 지방정부의 안정적인 안착을 돕는 필수적인 제도로 자리 잡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인수위원회가 차질없이 설치되어 행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 529민선 9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매뉴얼을 전국에 배포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당선인이 외부 위원의 전문적인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지방정부의 미래 비전을 한층 체계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단체장은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요구를 신속·정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의 삶의 질과 행복을 책임져야 하는 의무를 진다"라며, "단체장이 교체되는 전환기에도 주민들께서 편안한 일상과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누리실 수 있도록 인수위원회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자: 자치행정과 황재이(044-205-3106)

“이 자료는 행정안전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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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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