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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무역위원회, 덤핑대응 위해 맞손

2026.07.02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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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무역위원회, 덤핑대응 위해 맞손

- 반덤핑 협의체 회의 개최 -

 

 

관세청(청장 이종욱)과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형)630() 관세청-무역위 반덤핑 협의체를 개최하여 불공정 덤핑수입을 차단하기 위한 무역구제 실효성 제고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반덤핑 협의체는 양 기관이 작년 9월 체결한 관세청과 무역위원회 간 국내산업 보호 및 공정무역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에 기반한 협의 채널로, 이번 회의는 글로벌 공급과잉과 통상환경 변화 속에서 점점 더 교묘해지는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 주요 내용 : 양 기관의 반덤핑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공유, 덤핑 및 우회덤핑 대응 협력, 반덤핑 관련 법·제도의 개선, 민간분야 및 국제 무대 협력, 국장급 반덤핑 협의체 운영 등

 

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반덤핑관세 부과 등 무역구제조치를 회피하려는 우회덤핑 시도에 대한 감시와 가격약속*의 시행효과 분석 등 반덤핑 조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협력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 세계무역기구(WTO)가 규정하고 있는 국내 산업피해 구제수단으로, 외국의 수출자가 덤핑방지관세를 적용받지 않는 대신 자발적으로 가격을 인상하여 국내로 수출하며, 최저 수출가격과 분기별 가격 조정, 이행상황 등을 보고하기로 약속하는 것이다. 약속 위반 시 해당 수입물량에 대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고 해당 수출자를 가격약속에서 배제할 수 있다.

 

회의에서 양 기관은 덤핑 및 우회덤핑 가능성이 있는 수입품목의 분석 결과를 공유하였다. 아울러, 무역위원회는 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 기업이 자발적인 수입가격 인상과 수입 수량제한을 약속한 가격약속의 효과 분석계획을 설명하고, 효과적 분석에 필요한 관세청 보유 수입 통계와 과세정보 등의 공유 방안에 대해 관세청과 협의하였다.


관세청은 덤핑관련 전담조직 설치 등 조직개편 사항*과 해당 조직을 기반으로 올해 3월 새롭게 도입한 '정기덤핑심사제**'의 운영계획을 공유하였다. 또한, 덤핑방지관세 탈루 기획 조사과정에서 도출된 덤핑제도 운영 개선방안 등 시사점을 무역위원회와 공유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철강제품에 대한 가격약속 수출업체의 이행상황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무역위원회에서 취한 무역구제조치의 실효성 제고를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 관세청 공정무역심사과의 조직 강화 및 세관의 덤핑 관세조사 인원 확대

** 덤핑방지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품목 전체를 대상으로 4년 주기로 점검하여 덤핑방지관세 회피여부, 관세적용의 적정성, 3국 경유 우회수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제도

 

양 기관은 불공정 무역행위로 인한 우리 기업의 피해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반덤핑 전선의 최일선에 있는 관세청과 무역위원회 간의 정보 공유 등 협력 강화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그리고 이번 회의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무역구제조치의 실효성 제고에 힘을 쏟기로 뜻을 모았다.

 

하유정 관세청 심사국장은 "이번 회의는 관세청과 무역위원회 간 덤핑과 우회덤핑에 대한 실효적이고 구체적인 대응을 위한 공조 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히며, "관세청은 무역위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수입 최일선에서 반덤핑행위를 철저히 차단하여 국내 산업이 불공정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응길 무역위원회 무역조사실장은 "무역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한 반덤핑 조치 사항과 공유 정보를 활용하여 덤핑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사·판정하여, 우리 기업의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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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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