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북도 옥천군 내 대청댐 하천구역에 위치한 농로의 상습적인 침수로 농기계 및 차량이 통행할 수 없어 영농활동에 어려움을 겪었던 농민들의 고충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가 조정을 통해 해결하였다.
□ 국민권익위는 오늘(3일) 충북 옥천군청에서 민원 신청인과 옥천군, 한국수자원공사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삼석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여 대청댐 하천구역 내 농로를 개선하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 옥천군 군북면 지오리 일원의 하천구역은 대청댐 상류에 위치하고 있는데, 댐에 물을 채울 때마다 농지로 통행하는 농로가 침수되고 있어 영농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당 농민들이 이를 개선해 달라는 민원을 옥천군과 한국수자원공사에 여러 차례 제기하였음에도 개선되지 않자, 올해 2월 집단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제기했다.
□ 민원을 접수한 국민권익위는 현지 조사와 관계기관 간 여러 차례 협의를 통해 이해관계자들 모두가 동의하는 최종 조정안을 마련하였다.
국민권익위의 조정안에 따르면, ▴옥천군은 농로 개선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여 2027년까지 공사를 완료하며, 이 과정에서 필요한 하천 점용허가를 한국수자원공사에 신청하기로 하였고, ▴한국수자원공사는 하천 점용허가 시 관련법에 따라 신속히 승인하며, 댐 수위를 조절하는 등 원활한 공사 진행에 협조하기로 하였다.
□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기관 간 상생 협력을 통해 오랜 기간 농로 침수로 영농활동에 어려움을 겪던 농민들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오늘 조정에 참여한 관계기관에 감사를 표하며, 조정내용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