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노동부, 인공지능(AI) 시대 성평등 과제 발굴 추진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차관 주재 양성평등위원회 개편, 현장 기반 정책과제 발굴 창구로 
- 인공지능(AI) 전환·산업안전 분야부터 성인지적 관점 논의 본격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7월 3일(금), 권창준 차관 주재로 '26년 제2차 양성평등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회의 정책발굴 역할을 강화하는 개편방안을 심의·의결하고, 향후 우선적으로 세부 논의가 진행될 AI 전환의 영향과 대응방향에 대한 전문가 발제*와 토론을 진행하였다. 
 
  그동안 양성평등위원회는 성평등과 관련 있는 정책/제도에 대해 노동부로부터 진행상황을 보고 받고 제언하는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최근 산업구조와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가속화되고 이러한 변화가 성별 차등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현장의 변화를 적시에 포착하여 기존 정책을 수정해 나갈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해졌다. 

  이에 노동부는 위원들이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과제를 발굴하여, 노동부에 권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다. 양성평등위원회 내에 주제별 소위원회를 설치하여 각 소위에서 현장 간담회, 전문가 발제, 담당 부서 의견수렴 등을 거쳐 성인지 관점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양성평등위원회에서는 노동부에 정책 권고를 하는 방식이다. 

  7월부터 전문가 발제,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집중 논의를 시작한다. 우선 'AI 전환으로 인한 노동시장 변화'에 대해 기업 구인 수요 증감, 성별 고정관념 재생산, 채용·배치 등 인사노무관리방식 변화 등 세부 주제별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며, 이후에는 '산업안전' 분야에 대해서도 감정노동·돌봄 등 여성 다수 업종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등 성별 차이와 대응방향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오늘 회의에서는 '노동부 양성평등위원회의 개편 방안'을 확정하고, 향후 소위원회에서 우선 논의될 'AI 전환으로 인한 노동시장 변화와 대응방향'에 대한 큰 틀에서의 논의가 이루어졌다.

  한국노동연구원 장지연 박사는 "해외에서는 직종 노출도는 여성이, AI 사용률은 남성이 더 높게 나타나 남녀 임금격차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라며, "우리나라에서는 AI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아직 성별보다는 연령별로 달리 나타나지만, 전통적으로 여성의 진입 통로였던 '사무직'에서 취업부진이 나타나고 있어 대안 진입경로 강구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연세대학교 권오성 교수는 "AI 채용에서 특히 문제되는 것은 사용자의 명시적인 차별 의사가 아니라 학습데이터와 변수 선택의 구조가 기존의 남녀 불평등을 다시 산출하는 방식"이라며, "데이터·알고리즘의 편향, 결정의 불투명성이 고용상 차별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편향성 감사와 정보 공개의 제도화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권창준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기업 규모, 고용형태 등과 같이 '성별'에 따라서도 정책과 제도의 영향이 달리 나타날 수 있음을 인지하는 '성인지적 관점'은 사각지대를 파악하고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중요한 부분"이라며, 

  "이를 위해 소위원회 중심으로 기업 실무자, 일선 공무원, 노무사 등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실효성 있는 정책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누구나 차별 없이 일할 수 있는 노동시장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의: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한국희(044-202-7728), 윤선애(044-202-7867)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보도자료] 한성숙 국무총리 홍수 대응체계 현장점검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7.03. 18:30 기준

  1. 영남권 첨단산업에 한화·현대차·삼성·SK 등 312조 원 투자 순위동일
  2. 문화는 더 가까이, 교육은 더 든든하게, 보육은 더 촘촘하게 순위동일
  3. 이 대통령 "영남, 초격차 첨단산업의 태동지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것" 순위동일
  4. 한국축구 미래 새로 그릴 '케이-축구 혁신위' 출범 단계상승 2
  5. 프리랜서도 신청할 수 있을까? 화제의 '청년미래적금' 직접 신청 순위동일
  6. 올 상반기 화장품 수출 70억 달러…'역대 최대' 달성 단계하락 2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